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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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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3 05:49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427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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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경석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9-01-01
연락처 011-384-698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수산물판매직 한달에300만원
사고일시 2008년7월1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5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간파열(수혈4일)이마앞면부위20cm)코골절 턱관절골절 입원기간은4개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합의하기전에 자동차를 폐차를시켰는데 미리자동차값을 받을수있나요?
?
  • ?
    사고후닷컴 2009.12.23 05:52

    대물 보상은 대인 배상이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상장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형외과 주치의 선생님께 추상장해 인정 여부를 조언 받으신 후 인정 되는 소견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합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술하신 내용이 너무 단순한 진단명만 표현 되었고 정확한 수술명이 없어서 후유장해에 대한

    판단은 한계가 있습니다. 합의시점에 내방상담 하시면 보다 명확한 소송실익 여부를 판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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