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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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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3 10:17

소송을 하게되면,,,,

조회 수 316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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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규철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280-297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800.000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경골분쇄골절 고평부골절
안와골골절,하지신경손상
9주진단
8/21~현재 입원치료중(재활)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공소권없음 통지받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몇일전 질문드렸던 사람인대 추가로궁금사항 올려봅니다 
(인도가없는 도로)자전거를 역주행으로 타고가다가 택시와 사고가 났으며,,당시( 자전거도 역주행을 따진다는것을 사고후에야알앗다는,,)
저는 바로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그와중에 경찰조사가 진행됬으며 저는 가해자아닌 가해자가
되었다는걸 여기 올려진 내용들을 보고서도 유추해볼수 있는거 갇습니다
비록 저의 과실이 만이 나온다고(현재과실여부를 모르겟슴,가,피해자 몇대몇인질) 하여도 즉 가해자의 입장이 되어서도 소송을 제기할수가 있는것인지요?
소송을 하게되면 당연 과실상계를 물어 그만큼의 금액이 차감된다는것도 압니다,,
하지만 저는 수임료 기타등등 을 제외하고서 단 몇만원의 금액을 쥐더라도 택시공제쪽에서 보상을 받아내고 싶은마음입니다
제가 잘못이 없다는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건 도의적인 측면에서는 정말이지 억울한(?)마음을 지울수가 없내요
소송을 하게된다면 경험상으로 패소가능성도 잇을까요?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S
변호사선임비용과 수임료는 같은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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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12.23 18:07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승소,패소의 계념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건은 모두 원고 일부승소 판결 입니다.

    얼마를 청구를 해서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는 것이죠...

    과실이 많은 경우에는 과실부분 만큼 과실상계를 하게되며 얼마를 청구할 지는 자동차손해배상에

    있어 매우 중요한 손해배상쟁점사항인 후유장해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앞선 질문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치료 후 영구장해가 확정시 된다고 가정한다면

    질문자님과 같은 경우에는 과실이 있더라도 소득이 일정부분 있고 영구장해만 인정된다면

    소송실익은 반드시 있는 사건입니다.

    결론을 말씀 드리자면 본 사건은 영구장해 인정 유,무에 따른 소송실익 판단이 쟁점이 될 것이며

    후유장해에 대한 검토는 수술을 하셨다면 마지막 수술 후 약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주치의 혹은

    대학병원급의 선생님들께 자문을 구하셔서 영구장해 인정 소견이 지배적이라면 소송을 준비 하셔야

    할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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