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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3 20:15

문의요

조회 수 303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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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황덕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729-319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물리치료사 5년차- 평균월소득 200만원이상..
사고일시 2008.06.04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발바닥 종자골 골절로 발목뼈에서 추출하여 수술하였고 현재 발목관절공간이 좁아지고 통증유발. 걸을때 절룩거리며 계단등이 잘 올라가지 못하는등 일상생활에 제한이 있음.휴유증으로 오른쪽 무릎내측연골손상. 반대쪽무릎까지 통증생김. 허리디스크 진단도 받았으며.
수술기간 포함하여 5개월간 입원했으며, 이후 현재까지 통원치료 받고 있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홈플러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자친구와 홈플러스 3층에서 지나가다가 넘어진 사건입니다. 홈플러스가 가판행사대를 치우고 청소를 끝난 상황이었는데 저희는 아무것도 모르고 지나갔습니다. 문제는 행사자리에 강한 투명 접착제가 붙어져 있었는데 저는 한쪽발만 붙어 넘어지는 정도로 끝났으며 여자친구는 두발이 붙어 크게 넘어져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홈플러스측에 항의했고 그쪽에서도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주의사항이나 직원들이 없었거든요.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올해 1월까지 입원후 현재까지 통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직장 특성상 물리치료사 활동을 할수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여자친구가 합의를 하고 싶어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잘몰라 여쭈어봅니다..
물론 홈플러스 측에서 내일 저와 개인적으로 만나자고 했는데
발전적인 얘기를 하자고 하는것 보니 합의를 하자고 하는거 같습니다..
합의금은 어느정도 받아야 하는지도 궁금하고요..
왠만하면 저희가 합의하는것보다 맡기는 것이 더 나을거 같다고 주변사람들이 말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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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12.23 20:20

    본사건은 반드시 소송을 통하여 신체감정 확정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더우기 발목관절부위 손상등 아직 나이도 많지 않은데 영구장해 진단이라면 치명적인 손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소송전 합의는 불 합리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합의를 대행 할 수 있지만 가해자 측이 일반손해배상 보험사가 아니라
    그 대처가 미흡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송을 원할 경우에는 관련 의료관련 기록 및 그외 사고와 관련된 기타 기록들을 모두 지참 하신 후
    사무실에 내방상담 하셔야 합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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