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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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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창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4-01-01
연락처 011-9484-965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대학교 3학년재학중
사고일시 2009년 8월14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오른쪽 쇠골골절 , 늑골 4번.5번 골절 로 7주진단
2010년1월 쇠골금속판 제거수술예정으로 추가 2주진단나온다함.
쇠골접합수술.
7주입원후 통원치료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100% 가해자및 경찰사고처리 .보헙사 과실 인정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위와같이 일방적으로 가해자 와 보험사가 100%  인정한경우( 가해자와는 합의안되어 집해유예2년 금고4월받음)
대학생은 어떤기준으로 보상되는지요?
휴우장애는 %로 나오는지요?
영구장애 말고 한시장애도 나올수 있는지요?
쇠골금속판제거수술후 보험사와 합의해야 할것같은데요
얼마정도에 합의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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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12.24 18:41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학생인 경우 휴업손해가 인정되며 일실수익은 군대입대 전이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쇄골골절은 한시장해가 일반적이며 치료가 잘되었다면
    장해가 인정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장해여부에 따라 합의금이 달라질수 있으니 수술후 6개월 시점에 감정하여
    합의함이 올바를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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