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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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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4 08:33

교통사고합의금

조회 수 4552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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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미녀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9-01-01
연락처 010-9700-698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300만원
사고일시 2008년7월1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5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간파열)중환자실4일 (턱관절골절)(이마앞면부위20CM깁게파여 찢어짐 (코골절)(5번째손가락으스러져서수술했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자동차를 페차를 시켰는데 지금 합의를 1년넘게 보지못하고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동차 폐차시킨금액이  합의금하고     포함되는건지  아니면  별도로 저희가  제시해서 찿을수있는것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97년식오토 아반떼  그당시  시가가 230만원으로알고있습니다?  이가격에 받을수있는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것인지요?  그리고 자동차     등록비또한 이전비까지 받을수있나요? 죄송합니다?  질문이너무길어서  ?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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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12.24 18:45

    사고로 인한 대물손해 발생중 차량손해에 발생되는 차량가치시세 하락손해(격락손해)에 대한 보험사 약관기준산출방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 고후 2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를 지급하고출고 후 1년 초과~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0%를 지급함.2008년 개정안에 따르면 시행은2008년 9월시행 예정이며 정확한 확정안이 발표되면 본 사이트에 재 공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예정안입니다.
    사고에 따른 차량가치 하락을 감안해 지급하는 차량시세하락손해(격락손해) 보상범위도 현재 출고 후 2년 이내 차량에서 3년 이내 차량으로 확대된다. 신차 출고 이후 1년 이내 차량은 수리비용의 15%, 2년 이내 차량은 10%, 3년 이내 차량은 5%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환가액 (대체비용)지급대상 : 수리비용이 피해물의 사고직전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와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사고직전 피해물의 가액상당액 또는 사고직전의 피해물과 동종의 대용품의 가액과 이를 교환하는데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으로 전손에 해당이 되면 청구할 수가 있으며 차량구입에 따른 대체비용 영수증을 첨부하면 보상 받음.즉, 사고로 차량을 폐차한 경우에 다른차량을 구입하게 되면서 들어가는 취득세,등록세,신차인수비용등을 보상받을 수 있음.

    대차료 지급대상 : 비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경운기, 오토바이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동안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와 그에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인정기준액

     


    - 대차를 하는 경우

    ① 대여자동차로 대체 사용할 수 있는 차종에 대하여는 차량만을 대여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 대여자동차 요금

    ② 대여자동차로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차종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한 사업용 해당차종(사업용 해당차종의 구분이 곤란할 때에는 사용방법 이 유사한 차종으로 함) 휴차료 일람표 범위내에서 실임차료. (다만, 5톤이하 밴형 화물자동차의 경우 중형승용차급 한도로 대차 가능)

     


    - 대차를 하지 않는 경우

    ① 대여차동차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차종 대여 자동차 요금의 20%

    ② 대여자동차가 없는 경우는 사업용 해당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의 20%상당액

     

     


    소송 시에는 당연히 현실적인 보상기준이 적용되지만(실제 차량시세 하락분에 준용 하며 출고 기간도 딱히정해져 있지는 않음)피해자가 느끼기에 만족스러운 정도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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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12.24 18:48

    성형으로 인한 추상장해와 턱관절  수술을 하셨다면 이부분 후유장해또한 신중이 검토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입원기간등 확정된 손해액을 갈음할 수 있으나 소득이나 상처의 크기 및 손가락 골절 내용에 
    비하여 보험사 제시금액은 적은듯 합니다.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관련자료들을 지참 하신후 내방상담 받으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반드시 피해자 본인이 내방하셔야 성형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검토 할 수 있습니다.

    기술하신 내용으로 보아 성형에 대한 추상장해 인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보다는 몇배는 많은 금액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소한의 추상장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약 4천만원의 손해배상금액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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