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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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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동화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7-05-05
연락처 019-544-683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축산업 일정치 않음
사고일시 10월4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3개월동안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가해자 측입니다.
피해자 분이 옆집에 사시는 칙척입니다.
차가 후진을 하다가 뒤를 보지 못하고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가해자도 그것 알지 못하고 일을 보러 가시던 도중에 전화를 받고 급하게 바로 돌아오셨습니다,
직접 사건을 목격한 목격자는 없지만 그곳은 인적이 드문 3가구가 사는 주택가 마당 앞 입니다.
가해자의 차가 바로 출발 몇분후에 사고현장을 발견하였기 때문에 가해자의 부주의가 명백합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보험 처리하기로 하였는데 보험사측에서 나와서 이것 저것 조사를하고
피해자분에게 사고 당시 상황을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피해자분은 92살의 노인이시며
사고 당시를 잘 기억 못하고 농기구로 인해 다쳤다고 말하셨다고 합니다.
그후 보험측에서는 가해자측과 피해자측이 짜고 농기구 사고를 교통사고로 위장했다며
사기죄고 고소를 하였습니다.
아마도 법정까지 갈것 같다고 합니다. 14년 동안 교통 사고로 보험처리 한번 한적 없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법정까지 갈경우에 저희가 승소할 확률은 어떻게 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아직 경찰에서 조사 중인데요 법정까지 가지 않고 여기서 끝날수는 없는건가요?.

또한 지금 피해자 3개월째 입원중이신데 병원비말고 합의금이나 간병인비는 받을수 있나요?
현재 간병인비를 가해자 측에서 부담하고 있는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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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12.24 18:49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가해자인 경우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라며 참고로 본 사건은 법정에서 판결이 되어야 할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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