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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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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구여준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8485-041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초등학생 2학년
사고일시 2009.10.08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경골,비골 골절(초진8주)
핀삽입술 수술함.-12/5일 핀제거술함
현재까지 입원하여 재활치료받음. 12월 30일 퇴원예정(보험회사로 부터 퇴원통보받음-의료기관)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경찰에 신고된 상태임. 가해자와 피해자만 구분된 상태임 아파트단지에서 학원차를 타러 걸어 가다가 아파트단지에서 나오던 차량에 부딪힘. 차량은 치고 경비실까지 가서 주차하고 사고장소까지 걸어내려와 확인함. 자전거인줄 알았다고 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맨처음 수술하고 long cast를 하고 대소변을 받아내었으며 아직 어린 관계로 간병인을 썼습니다.
   보험회사 측에서 간병인 돈을 주지않는다고 하여 저희 돈을 내며 썼는데 합의시 참고로 제출할 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간병인은 제가 (모)직장을 다니므로 동네 잘 아는 언니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영수증은 없구요..
2. 추가로 2주 더 진단이 나와서 총10주 정도 나왔는데 통원 치료를 받으라고 합니다.
   아마 보험회사에서 합의하자고 할 건데 얼마를 제시해야 타당한지..  참고로 학생이다보니, 지금까지 입원하여 학교에 지장이 많았답니다.   병실에서 독학하여 중간고사,기말고사를 치고 오기도 했구요.
정말 합의를 하고 싶지 않지만 합의를 해야 하므로 도움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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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12.22 01:57

    소송시 기준과 보험사 약관기준에는 많은 차이가 있을듯 합니다.

    소송시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간병인 필요소견을 주치의 선생님으로 부터 받아 두시면 법원에서는 인정가능 할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통상 위자료에서 간병비를 참작해 주는 정도입니다.
    본사건의 경우 입증이 안될 경우 소송시 약 150만원 정도의 위자료 상향 조정이 있을듯 합니다.

    2.충분한 치료후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향후 후유장해등에 대한 판단을 의사선생님으로 부터 조언 받으시고 후유장해가 없다는 소견 이라면
    합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성형에 대한 부분은 성형외과 의사의 성형비용추정서를 발부 받아 합의를
    준비하시면 되실듯 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자세히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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