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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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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2 01:37

교통법..

조회 수 311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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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순이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39-00-01
연락처 010-9565-980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09년 10월 8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오른팔 어깨까지 절단 왼손 새끼손가락 절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일전에 글을 올렸던 피해자 보호자입니다..
긍금한 것이 있어 이렇게 또 글을 올립니다
저희 아버님이 팔이 절단된상태인데 (중상해) 가해자는 형사합의도 하지않고 현재 불구속 기소라는 판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제가 알기론 중상해를 입히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라도 구속되는 걸로 법이 바뀐줄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가해자는 형사합의도 하지않고 공탁도 걸지않은 상태인데도 불구속기소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가요? 어째서 불구속기소가 되었는지 알수가 없어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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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12.22 02:00

    기소여부와 구속여부에 대한 판단에 혼돈이 있으신 듯 합니다.

    교통사고 중상해라고 무조건 구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합보험가입여부,합의여부,공탁여부,등에 따라 불구속 처리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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