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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5 16:33

민사합의

조회 수 2822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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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기헌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37-00-01
연락처 011-9929-167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없습
사고일시 09.11.24.17:5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4천8백만에서 5천1백4십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피해자과실 35% 보험사에서 25% 합의가능 제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사고는  경북 영주 비상활주로 편도 1차로 상  양방향 간이 버스정거장 있어  반대편 정거장을 넘어가다가 사고가남
    주변에 신호등도없고 횡단보도(1키로)정도 떨어진 곳으로 무단으로 건너서 버스를 탈수밖에 없는구조인데  보험사에서
   과실35%주장에 대한 최근 판례는 어떤가요
 
2.일실소득이 없어도 최저 농어촌근로자 일용임금을 보장하나요

3.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보고 유족중(형제7명,제적등본상 친모 아닌 어머니1몀) 1명 명의로  채권양도 각서 작성 하여
  보험사에 제출하였는데 효력에 이상이 없나요

4.보험사 제시금액 보다 소송 실익은 얼마나 예상 하나요

5.소송시 정확한 구비서류(직계비속없고,형제7명,제적등본상 친모아닌 어머니1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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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12.15 17:18


    편도1차선이라면 왕복2차선의 도로이고 단 비상활주로상 이라면 주간에 무단횡단을 하셨을 경우

    25%전후의 과실이 야간의 경우 35%의 과실이 예상됩니다.

    농촌일용 소득을 인정 받으시려면 농업에 종사한 부분을 입증 받아야 합니다.

    즉 농촌에 거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농업경작지,농업에 관련된 기자재 보유,

    부자재 구매실적,판매실적등이 구체적으로 입증될때 가능 합니다.

    채권양도통지서를 말씀하시는 듯 한데 채권양도통지는 가해자가 가해보험사에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것이니 이는 저희 사이트 형사적인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모두 해결 되실 것입니다.

    소송시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기존 답글에도 설명해 드린 바 있으나 본 사건은 사고상황및 피해자

    소득에 대한 쟁점이 많으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안이 없이 소송실익을 명확히 검토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소송시 위임서류는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인감증면서와 인감도장은 법정상속자 분들이

    첨부하셔야 합니다. 본 사건을 단순한 금액적인 답글을 득하여  위임결정을 하시려면 여러곳에 상담을

    받아 보신 후 손해배상금액을 많이 안내 하는 쪽으로 의뢰를 하셔서 진행 하시면 될 것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명확한 법리적인 해석을 통하여 소송판결금액을 제시해 드리며 명확하지 않은 상태의

    상담내용으로 의뢰희망자에게 단순히 손해배상금액을 제시하여 의뢰를 유도하는 업무 방식은

    저희  변호사님 업무지침상 허용되지 않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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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12.15 19:12

    법정상속순위는

    1. 직계비속

    2 직계 존속

    3. 형제자매

    4. 사촌이내의 방계혈족 순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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