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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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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희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7311-732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무직(사고로 입사 취소)
사고일시 2009.10.24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허리 어깨 통증으로3주

11월2일 무릅통증으로 엠알아이 결과
좌측슬관절 외축반월상 연골파열 및 연골난종 나옴

11월10일 다른 병원에서 수술

11월25일 보조기 차고 다시 원래 병원으로 입원(물리치료치료목적)
11월15일 현재까지 입원중

수술한 병원에서 한달뒤에 검진받으로 오라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신호대기중 뒤에서 박음(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직 합의를 보지 않았습니다
인제 걷는데는 별무리가 없는데 서있는거랑 계단등을 오르락 거리는건 통증이있네요

근데 제가 이제 내 일도 해야되고 해서 퇴원을 하려고 하는데
합의를 보려니 대중적인 합의금을 모르니 제시할수가 없네요
다 낫고나면 합의를 보라고 하시던데..
근데 병원측에선 제 연골 파열이나 연골 난종이 외상보다는 질병으로 더 가까워 보인다고 하셔서
저는 그전엔 무릅에 문제가 없었거든요..
기여도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아직 보험사에선 합의나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네요..

수술한 병원에서도 한달뒤에 검진오라고 하는데
질병에 가깝다고 말하시기는 하는데 그때까지 합의보지말고 통원치료하면서 기다려야 할까요?
같이 차에 탓던 친구들 합의보는거 보니깐 그쪽에서 합의금을 먼저 제시하지 않고
저희에게 먼저 물어보니 저도 얼마나 제시 해야되는것인지...

휴유장애 이런것도 잇던데
질병에 가깝다고 해도 휴유장애 판정을 받을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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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12.16 08:36

    기왕증에 관련된 부분은 주치의의 소견및 수술후 6개월정도 되는 시점에 후유장해 진단을 통하여

    판단이 가능 할 것이며 법률적으로는 법원신체감정을 통해서만 명확히 판단 될 수 있습니다.

    기왕증이 있는 피해자의 경우에는 기왕증이 과실과 같이 상계처리 됩니다.

    후유장해가 인정되더라도 기왕증 만큼 후유장해율을 공제 당할 수 있습니다.

    수술 후 6개월정도 되는 시점에 평가를 받아서 합의를 준비하시기 바라며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상단메뉴의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 ?
    사고후닷컴 2009.12.16 09:05


    교통사고를 당하시면 기왕증이란 이야기를 들어 보신적이 있으실 것 입니다.


    기왕증이란 기왕력(旣往歷 anamnesis)이라고도 합니다.
    즉,지금까지 걸렸던 질병이나 외상(外傷) 등 교통사고를 당혀여 진찰을 받는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기존 병력(病歷)이라고 표현할수 있습니다.퇴행성 질환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의사로서는 현재의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이므로, 의사가 진찰할 때 정밀검사(MRI,CT)를 통하여 밝혀 지는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왕증이 많이 보여지는 부상부위는 디스크(추간판수핵탈출증)인대손상(무릎쪽에 많음)뇌병변 뇌졸증혈압골다공증과 관련된 골절기타등등관련 진단에많이 적용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간혹 교통사고 피해자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사고시점까지전혀 병원에도 가본적이 없고 다친적이 없으나 정밀검사를해보면 기왕증 소견이 나와 보험사와 잦은 마찰이 되기도합니다.이때 보험사에서는 환자의 의료기록등을 열람할수 있는의료기록 동의열람서에 싸인을 받아가서 자체 의료심의 혹은 손해배상협회의심의를 받고 법적대응을 하는경우가많습니다.그러니 교통사고 피해자 여러분들께서는 보험사에서 보여주는서류에 함부로 싸인을 하시면 안된다는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런 기왕증 이야기를 들었을때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이럴때는 기존 주치의 선생님의 면담을 요청하셔서 최대한 자문을 구하시고 다른 병원 한,두군데를 더 가셔서 자문을 받아보시는 대처가 좋은 대안입니다.그리하여 여러 의사선생님들이 기왕증이라는 소견을 말씀하시면 기왕증이 어느정도 있다고 생각하시고 대처를 하셔야 할것이며 기왕증이 아니고 교통사고로 인한 인과관계가 100%라는 소견이있다면 반드시 의사선생님의 소견을 받아 두시는것도 매우 중요한 절차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보험사에서는 치료비 지불보증 문제를 두고 환자를압박하는데 이럴때는 의료보험으로 환자분이 처리를 하시고충분한 치료후 법률적으로 대처하여 분쟁을 해결하여야하심이 바람직할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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