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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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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문배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6-00-04
연락처 031-361-800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중소기업 임원
사고일시 2010 12 16 07:3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금일 오전에 광명사거리에서 안산방면으로 가던중에 저는 1차선(좌회전전용)에서 직진을 하였고

개인택시는 2차선(직진차선)에서 좌회전을 하다 추돌하였습니다.

이 경우 쌍방 동일한 과실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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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12.16 17:19

    쌍방과실은 분쟁의 소지가 없으며 설명하신 내용만으로 과실판단을 한다면 신에 가까운 능력일 것입니다.

    과실이라는 것은 사고의 상황 즉,시간,도로폭,선진입,지정차선위반,접촉및추돌위치등에 따라

    차별하여 적용하며 정확한 과실판단은 기존 판례를 근거로 판사님이 확정하게 됩니다.

    설명하신 사고의 내용으로 보아 큰 변수가 없으면 거의 비슷한 과실율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재판전에는 보험사에서 과실을 나누어 줄 것이니 큰 인사사고가 없을 시에는 가입하신 보험사의

    도움을 가장 많이 받으셔야 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 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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