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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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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6 20:56

형사합의...

조회 수 367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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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순이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3903-04-01
연락처 010-9565-980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농업
사고일시 2009년 10월 8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오른팔 어깨까지 절단
왼손 새끼손가락 절단 네번째손가락 기능 불가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십니까 일전에 글을 올린 피해자보호자입니다..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는데..가해자가 불구속 기소된다는 연락을 경찰에게 받았습니다..현재는  가해자가 공탁도 걸지 않은 상태이고..잎으로도 걸지 말지 불투명한 상태이구요..
이렇게 되면 피해자측에서 할수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요?
진정서를 보내라는 말도 있던데..언제쯤 누구에게 보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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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12.16 21:09

    진정서는 현재 담당 검사님에게 보내시면 되며 선고전에 재판부 판사님께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형사관련 내용및 진정서 관련 내용이 저희 사이트 상단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중 형사문제 카테고리에

    매우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으니 꼼꼼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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