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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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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고창성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6707-07-01
연락처 011-711-566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일용직
사고일시 2009년 12월 12일 17시 40분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500만원에서 3000만원사이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병원 도착 30분후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20% 피해자8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위피해자가 2009년 12월 12일 17시 40분경 편도 3차선 횡단 보도상에서 적색 신호가 켜져 있을때 건너다가  넘어 졌는지 술에 취에 주져앉아있었는지  목격자 진술에 의하면 앉아 있는 상태에서 가해차량에 의해 충격받아 약3,7미터 가량 끌려간 사고입니디.가해자 는 물론 현장 보전하고 목격자 확인 하느라 경황이 없었겠지만 응급실 의사들은 조금일찍 후송 되었으면 불행한 결과 까지는 안되었을거라 얘기가 있었습니다.현장에서 병원까지는 지체 되더라도 10분 거리이고요...보험사측 애기는 적색불일때 횡단 하였고 술에 취해 있었고 주저 앉아 있었고  또한 야간이고 3차선 도로에서 일난 사망사고이기에 피해자측 과실이 80%인정  된다고 합니다.그래서 보상액이 위에 제시한금액 밖에 지급이 안된다고 하여 문의드립니다.가해자측에서는 연락도없고 병원과장례식장에 오지도 않은 상태입니다.가족을 잃은 슬픔에비해
보상액수가 너무적어서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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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12.16 22:27

    망인의 과실이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실이라는 것은 형평성의 논리로 법원에서는 평가되어 지며 사고의 정확한 상황 즉, 사고시간,도로의여건,

    가해차량의 과속,사망자의 착용옷 색깔,사고현장의 도심지 여부 등으로 평가 되어 지는데

    본사건의 최고 과실율은 80%정도가 될 것으로 저희변호사 사무실에서는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피해자의 과실을 80%라고 가정했을 경우 소송판결 예상금액은 6천만원에서 7천만원 사이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원할치 않을 시에는 소송으로 진행하셔도 실익이 있을듯 합니다.

    차량운전자와의 형사합의는 많이 기대할 수 없으면 1천만원 정도면 원할한 합의선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임을 원하시면 공지사항에

    안내 되어 있는 관련 서류들을 지참 하신 후 내방전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하시면 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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