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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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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0 08:01

교통사고에 대하여

조회 수 322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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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채석규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7-01-01
연락처 010-9061-880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수셈(주산) 선생이며, 경력은 1년 정도 되었습니다. 지난 1년간의 교육경력은 - 2009년도 초등학교에서 1,2학기 학기중 주산 강사(주2회) - 2009년도 유치원에서 1,2학기 학기중 주산 강사(주2회) - 집에서 지역 아동 5명 개인 지도 월간 약 120만원 정도 수입 발생
사고일시 2009.11.29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신경외과(정형외과) : 2주
- 성형외과 : 2주 (얼굴 35바늘 수술)
- 치과 : (미정) [이빨 1대-부러짐(브릿지나 임플란트 예정), 이빨 1대-통째로 빠졌으나 현장에서 수거하여 다시 집어넣어 놓고 신경치료중, 이빨 1대-부분파손]
- 현재 병원 입원중 (2주 입원 예정)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과실 (급발진으로 인한 슈퍼마켓 진입으로 인한 사고)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지난 11월229일(일) 13시 15분경 피해자, 배우자, 시어머니, 자녀 2명이 교회에서 예배를 마친 후 교회 1층에 있는 상가 슈퍼에서 피해자와 자녀2명이 물건을 사고 있을 때, 급발진 차량이 후진으로 슈퍼를 치고 들어와 발생한 사고.

다행히 사람을 직점 가격하지는 않았으나 워낙 빠른 속도로 진입하여 왔기 때문에 이로 인해 계산대와 진열장이 파손되며 피해자를 가격 피해자가 냉장식품 진열장으로 날라가 머리를 부딪치며

얼굴에 "ㄴ"자 형의 상처(10cm), 입술이 찢어 짐(1cm) - 응급 수술로 35바늘 수술.
이빨 1대는 부분파손(경미), 1대는 부러짐, 1대는 통째로 빠졌으나 즉시 현장에서 수거하여 응급처치를 받으며 다시 심고 현재 신경치료를 진행중에 있음.
입안에 찢어진 상처에 대해서도 치과에서 응급 수술.
몸에는 멍과 타박상이 있어 현재 목과 허리 부분에 경미한 통증이 계속 발생하고 있음.
또한 두통이 계속 발생하고 있음.

병원에 입원중이며 머리에 심한 충격을 받았는데 CT상에 이상이 없어 병원에서 MRI 촬영이 불가능하다고 함.(참고로 병원은 우리가 선택해 간 대형 개인병원) 두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데 MRI 촬영이 가능한지요?

진단서상의 2주만 입원이 가능한지?

휴업손해액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학교,유치원은 2학기중 1달을 못했으며, 여성의 얼굴에 상처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집에서도 개인지도가 힘든 상태임)

성형수술비 및 임플란트 등의 비용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추상장해에 대한 위자료는 ?

현장을 목격한 모친이 충격으로 한약방에서 처방받은 약값은?

피해자가 한약을 먹을 경우 보상범위에 해당 되는지?

일단은 성형치료 및 임플란트를 얼추 진행하고 1년뒤에 합의해도 불이익은 없는지요?

집이 용인인데...용인에서 서울 강남성모병원(첫 응급수술 병원)으로 외래 진료시의 교통비는 어떤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지?

두서없이 궁금한 사항을 여쭈어 봅니다. 이런 일을 처음 당해....두서없이 문의 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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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12.10 08:15

    진단의 기간과 입원기간은 무관 하며 의사의 처방이 있으면 얼마든지 입원을 할 수 있습니다.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중 에만 인정 가능합니다.

    한의사의 처방이 있는 보약성 한약이 아니면 가능하며 합의에 대한 소멸기간은 마지막으로

    보험사에서 지불보증을 해 준 날부터 3년입니다.

    교통비는 약관기준에 의한 보상이 되며 보험사 담당직원에게 문의 하시면 친절히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약관기준의 보상은 다루지 않습니다.

    기타 내용및 현재 문의 하신 내용의 모든 답글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에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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