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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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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mhyoo71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2-00-00
연락처 011-759-144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 사업자가 있으시면 한식을 하셨으나 간이사업자여서 소득신고시 수입금액을 평균 년간 14백만원정도 신고하였습니다. ㅇ 도시 일용 노임 단가로 적용하는게 나은지?
사고일시 2006년12월12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약 6백9십만원 / 여기에 장애진단서를 끊어오면 상실수익액을 추가한다고함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 머리 : 사고당시 양쪽 머리에서 약간에 뇌출혈이 있었으나 입원
하면서 경과를 지켜보더니 다행이 멈췄다고 수술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의사의 소견이였음.
2. 코 : 냄새를 못 맡음 / 강북삼성병원으로 옮기고 계속적인
치료를 받았으나 지속적으로 관찰해야만 한다는 의사 소견임.
3. 눈 : 왼쪽눈이 내려앉아서 눈꺼풀을 올리는 수술을 했음.
현재 다시 내려앉고 있음(육안상으로도 뚜렸함) 의사는
안검하수라고 함. 향후 수술을 한번 더 해야할듯 한다는 소견임.
4. 입원기간 : 95일
5. 통원치료기간 : 약 40일
6. 보험사제시금액 내역
가.진단서 급항에 따른 위자료:75만원 (부상 5급)
나.휴업손해: 입원기간 동안 당해 도시 일용 노임 단가
(총 95일 입원) : ₩3,001,935
30,108*20일=602,160 / 31,977*75일=2,399,775
다.교통비:통원한 일수*8000
약40일: 40*8000=약320,000
라.상실수익액: 장해진단서 발급시
장해진단서 발급 년월 해당 도시일용 노임단가(2009년9월~
1,433,725)
1,433,725*장해등급(%)*(한시,영구 몇년에 대한 라이프니
쯔계수)
라. 향후치료비 : 2백4십만원(진단서있음)
마. 직불금 : 1백4십만원(보험사측 50만원/처방전없다고함)
바. 가+나+다=약 4,071,935 / 약 4,071,945+상실수익액+직불금(처방전,영수증반드시첨부)+향후 안검하수수술비용 (심사후결정액)= 총액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버스안에서 앉아있다가 버스가 빨간불에서 건널목을 건너는 시민을 못봤다가 급정거 하는바람에 어머니가 의자에 앉아계시다가 앞에 있는 쇠로된 손잡이에 왼쪽 머리를 부딪치면서 현장에서 기절하였고, 응암동 소재 서부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음. 버스내 안전사고임. 가해자 버스회사 100% / 당시 경찰서에 신고하지는 않았음.(수습운전기사여서 사정하는 바람에)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위에 사항으로 봤을때 버스공제조합은 상실수익액을 빼고 기치료 직불금 1백4만원을 50만원만 인정하고 향후치료비에 대해 100% 인정된다면 6백9십만원정도 제시하였습니다.
어머니께서 연세는 드셨어도 잘 운영되는 가게를 1년정도 문을 닫아놓고 임대료 7십7만원을 매월 지불하는등 피해가
꾀 컸습니다. 또한 현재는 냄새도 못맏고 사고 이후 몸도 안 좋아져서 가게를 폐업하고 낮은가격으로 가게를 처분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임대료나 하는 것들은 받지도 못한다고 주변에서 얘기해서 그냥 위에 사항을 기본적으로 계산한게 15백만원인데. 그것또한 못 준다고 하니 답답할 상황입니다.
이럴때 민사소송을 한다면 어떻게 진행되면 얼마정도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현재 생활하기도 힘든 형편이여서 가능하면 소송이라도 해서 정당한 금액을 받고 싶은게 저희쪽 입장입니다.
그리고 장애진단서 (보험사에게 말하는 지급에대한 장애 판정이라함/국가장애가 아니고)를 병원에서 받을수 있을지 ?

민사소송했을시 변호사 수임료 및 보험사에 제시할수 있는 가능금액좀 알고 싶습니다.
또 이사고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다치시지는 않았지만, 머리를 다치고 나서 자주 넘어져 어지러움증을 호소합니다.
딱히 병원을 가도 약이나 처방하고...그 와중에 집에서 넘어지셔서 팔꿈치 뼈가 으스러져 1달간 입원도 했고,
몇십년가 칼질하시던 분이 칼질 하시다가 손가락을 절단 (다행이 완전 완전 절단되진 않음) 되어 뼈수술 및 봉합수술을 했읍니다.  이런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지만 간접적인 영향 때문에 발생한 사고도 소송에서 금액을 합산하여 청구할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너무 길게썼는데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너무 답답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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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12.11 03:50

    휴유장해 진단서는 주치의 에게 받으시면 됩니다.

    소송시 현재 후각장해만 인정된다면 예상판결금액은 1천만원 내외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나머지 청구 가능한 부분들은 위자료에 일부 감안 될 사안들 입니다.

    후각외에 후유장해가 없다면 소송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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