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3019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두연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47-00-03
연락처 010-5170-776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목수 9월 통장으로 입금된 금액 27일(297만원 일당:11만원)
사고일시 2009년 10월초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0만원 정도..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4주진단 한달입원후 퇴원 현재도 통증과 함께 붓기및 멍이 빠지지 않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험사에서 피해자 10% 과실있다고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0월에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해 입원치료가 끝났는데 합의금을 1일만원에 30만원중 과실10%빼고 20만원조금 넘게 주겠답니다. 사고나기 바로 전까지 목수일을 하시던분이라 일정 수입이 있으시지만 일용직이라 수입을 증명할수 없고 연세가 많으셔서 이정도 밖에 주지 못한답니다. ㅠㅠ
9월에도 한달중 27일 일을 하셨으며 업체로 부터 임금 일당 11만원에 해당하는 돈이 입금된걸 확인할수 있는데두
연간소득을 증명할수 없다고 안된다고 하네요.. 몸이 재산이신데 너무 억울합니다.
그리고 10월에도 일을 하시기로 하신 현장도 확인시켜 줄수 있다고 얘기했으나 들은척도 안합니다.
해결 방법좀 알려주세요..  
?
  • ?
    사고후닷컴 2009.12.11 21:08

    보험사 약관기준으로 증명 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면 가동연한인
    60세가 넘으셨기에 휴업손해를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소송하면 실제 목수일을 하였다는 (통장 입금내역등)증명을 한다면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나 소송실익에 있어 불투명해 보이기에 나홀로
    소송한다면 실익은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냥 보험사와 합의할 것이라면 금액이 작아보이기에 차라리 꾸준한 치료후에
    합의하시기 바라며 하루통원비 7200(10%과실공제)를 병원비 제외하고
    지급 받을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522 523 524 525 526 527 528 529 530 531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