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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2 08:34

무면허 음주사고

조회 수 304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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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상직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0-00-02
연락처 010-7128-988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00
사고일시 50일정도됐어요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현제 손목골절로 수술후 입원중이구요 진단은6주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저희아버지이구요 저희는피해자입니다 가해자는 음주 무면허로 현제 구속중이고 상대방과실100%로구요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화물영업용 차량운행중 후미추돌로 사고났구요 상대방과실 경찰에서 100%로결정난상황인데 합의를 했는데 병원비 일못한부분 여기까지합의를보았습니다  그런데 화물차안에 실려있던 물건 대략2500만원정도를 가해자가 처리하는 쪽으로 하고 합의서에 써서 합의가되었습니다  물건부분에 대해서 아직 어떠한조치도 취하지않고 가해자는 구속된상황이라 회사쪽에서 물건값을 저희한테 청구를 하는데 어떠한 방법이있을까여? 민사나 그외다른방법은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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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12.12 22:55

    가해자측과 합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하며 원할치 않을시에는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적인 소송을 진행 하셔야 합니다.

    소송을 진행하시려면 관할 지역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을 하셔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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