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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2 19:44

교통사고

조회 수 543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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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mihoa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6812-03-01
연락처 010-2729-303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자영업을하고있는데 사업자등록이 남편이름으로되어있으나 남편은 직장을 다니고있고 실질적으로는 혼자서 장사를 하고있었음. 순수입 월평균200만원
사고일시 091113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67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뇌진탕, 흉부좌상,경부염좌 3주
수술무 4주입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피해자 3%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후 2주되었을때 찾아와서 합의 이야기를 해서 퇴원해서 일을 할 수 없을것 같으니 더 치료를 받겠다고 했더니 그후로 연락도없고 찾아오지도 않았음.  4주가 다 되었을때 병원에서 먼저 연락을 해서 찾아와서 다시 합의 이야기를 하면서 위로금 25만원, 향후치료비 25만원, 하루 38000원x30일=114만원, 가게임대료 부가세제외 75만원 합계239만원에서 과실비율을 공제하고 167만원을 제시하였는데, 남편의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실질적으로 혼자서 장사를 하고있었고 사고 당일부터 가게문을 열지 못하고 있으나 월임대료는 내야하는 상황,제가 하고있는 일의 특성상 (즉석두부제조판매점) 앞으로 한달이 될지 두달이 될지 알 수 없지만 아직까지도 목이 아프고 흉부통증이 있고 어지럽기도한데 일을 할 수 없는상황을 설명했고 가게문을 오래 닫아놓아서 단골손님 다 떨어지고 장사도 못하면서 임대료는 내야하고 이런저런 상황을 고려해서 보상을 해 달라고 했더니 더 이상은 안된다고 해서 그럼 합의 안 하고 퇴원해서 한방치료를 받겠다고 했더니 나중에 합의를 하게되면 앞으로 추가로 들어가는 치료비에 대해서도 과실비율을 적용해서 계산이 된다고 하더군요.  12월11일 퇴원을 했고 한의원에 다니면서 침도 맞고 한약으로 치료를 받아볼까 생각중입니다. 
이런경우 실질소득에 대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는것인지 ? 앞으로 장사 못하는것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궁금하구요.
제가 가입한 화재보험사에서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전액보상이 나간다고 하던데, 상대보험사에서는 치료비에 대해서도 과실비율을 적용한다고하는데 어떤말이 맞는것인지 모르겠어요. 자세한 설명 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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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12.12 22:59

    보험사 약관기준과 소송기준은 차이가 많습니다.

    큰 부상이 아니고 후유장해가 없는 정도의 부상이라면 보험사와 원할히 협의하셔야 하며

    치료비에 대한 과실상계는 당연히 적용됩니다.

    문의하신 내용의 모든 답글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에 모두 설명되어 있으니 자세히

    참고하시고 원할히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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