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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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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09.12.14 23:03

문의입니다.

조회 수 255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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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hyecool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2-07-28
연락처 010-4847-643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3,000,000 원 저는 매달 금액이 일정 하지 않습니다. 상여금을 받고 있습니다.
사고일시 2009-11-8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257,000원 인데 지금 현재로썬 전화가 오지 않습니다.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기 진단은 2주였지만
입원 후에도 자꾸 2주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입원 8일
9일부터 12일 물리치료
13~20일 입원
21일~현재 물리치료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뒤에서 앞차를 박았기 때문에 100% 상대방 과실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보험 회사에 전화를 해야 할지
아니면 아직 기다려야 하는지
보험금은 정확한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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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12.14 23:06

    합의의사가 있다면 보험사에 연락을 해도 무방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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