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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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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은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7610-12-01
연락처 018-733-556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무직
사고일시 12-0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수술안함 전치2주 5일째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과실판정안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신속하고 명확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현재 가해자가 현장에서는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보험처리를 해주기로 하고나서
동승자들은 통원치료를 받겠다고 하자 합의금을 지급완료해준 상태입니다.
운전자는 2주진단을 받고 입원하였는데 가해자측에서 갑자기 자기과실을 인정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지불보증을 중단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찰서에 사건접수를 한 상태이고 가해자측은 연락이 두절되어 진술서를 작성하지 않고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병원에서 퇴원을 하고자 하는데요.
퇴원을 하고나서 과실유무가 나중에 밝혀져 그쪽에서 다시 자기과실을 인정할 경우
병원치료비 및 합의금을 모두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니면 병원치료비만 받고 합의금은 못받는것인가요?

또한 그쪽에서 거짓증인을 세웠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다시한번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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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12.08 01:31

    앞뒤 내용이 없어 결과만 물어보니 답변에 한계가 있습니다.
    우선 합의를 하지말고 결과가 나온 다음에 한꺼번에 처리를 하는게 좋겠습니다.
    가피해자/과실유무에 따라 배상금은 달라집니다.
    뒤에 나타난 목격자의 말은 잘믿어주지 않습니다.
    (매수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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