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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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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8 21:40

교통사고건입니다.

조회 수 2986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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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병훈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1-01-01
연락처 010-4730-901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직장인
사고일시 2009년 11월 25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아직 미정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개월
무릎 인대 파열, 발목, 발가락 골절, 무릎옆 뼈 골절(금이 감),
안면부 눈 밑 찢어져 봉합함, 코에 살이 떨어져 나가 심각할 정도는 아니지만 흉터가 심각할것으로 사려됨, 갈비뼈 8번 골절, 다리와 복숭아뼈, 뒷꿈치부분에 철과상과 봉합술을 받음.
현재 입원중, 허벅지까지 깁스하고 2주정도 됨. 푸른후엔 보조기 착용해야한다고 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운전자 80% 동승자 20%과실이라고 하네요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회사 납품차를 타고 출장을 가던중 운전기사의 운전미숙으로 인하여 앞차를 들이받아 보조석에 앉아 있던 제가다리가 끼어 무릎인대 파열등의 진단이 되어 입원중입니다.
보험사에서 첫 방문시엔 모든 비용과 사후 물리치료 비용까지도 보상이 되니 걱정말고 몸조리 잘하라고 하더니.
오늘은 와서 동승자 과실이 20% 있다며 병원비도 일정금액을 초과할시엔 20% 제가 부담해야한다고 하고, 합의시도 20%감하고 지급이 된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회사에 말해서 산재 처리 해달라고 하라고 하는데 회사에 피해가 될까봐 그냥 병과 처리후 지금 월급은 정상적으로 지급된다는 말을 듣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도 얼른 나아서출근을 해야하는 입장인데 생각보다 오랜기간 치료를 받아야 할꺼 같아 걱정이 큽니다.
이럴때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할지, 또 지금 제가 들어놓은 보험사쪽에선 차주가 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이중으론 지급이 안되니 한푼도 줄수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차후에 제가 자가부담해야하는 병원비는 그 보험사에 청구가 가능한걸까요..??? 보험사를 워낙 싫어하는 저지만... 아는게 없어서 급한 마음에 상담을 신청합니다.
이번주중에 보조기도 착용을 해야한다는데 그 돈은 누가 내야하는건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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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12.08 21:45

    과실상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듯 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현재는 치료에 전념하시고 충분한 치료 후 후유장해 유,무에 대한

    검토를 주치의 선생님으로 부터 자문 구하시고 보조기는 미리 구입하시고 보험사에 영수증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 ?
    사고후닷컴 2009.12.08 21:45


    과실상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교통사고에 있어 과실이 없는 피해자 분들은 이 부분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과실상계의 법률적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실상계에 있어서 과실은 가해자의 과실과 달리 사회통념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동생활에 있어 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같은 의미이지만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을 때에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당연히 참작되어져야 하고, 양자의 과실비율을 교량 함에 있어서는 손해의 공평부담 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사고발생에 관련된 제반 상황이 충분히 고려 되어져야 하는 것이 법원의 취지입니다.

    이러한 과실이 손해배상에 끼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매우 큽니다.

    예를들어 설명을 드려 볼까요?

    피해자의 과실이 일반적인 도로의 무단횡단의 경우 약 30%정도 입니다.
    그러나 30%과실의 피해자가 매우 중상을 당하여서 10달동안 병원에 입원을 했다고 가정했을때 부상부위가 영구장해가 인정되어 무과실일때 위자료,휴업손해,상실수익액,향후치료비등을 합산한 금액이 1억원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물론 무과실일때에는 산출된 1억원의 금액이 모두 손해배상금액으로 인정될  것입니다.

    그러나 과실이 30%이기 때문에 1억원 중에 30%인 3천만원을 차감하고 7천만원이 인정 되고 여기에 10달 동안 입원 및 수술 각종투약 비용등으로 2천만원정도가 병원 치료비로 발생 되었다고 가정 했을때 치료비 2천만원중에서도 30%인 600만원이 차감되어 결국은 피해자는 7천만원 에 600만원을 차감한 6천4백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받을 수 있습니다. 과실이 40%라고 가정한다면 무과실일때 1억에서 40%를 차감한 6천만원에 치료비 발생금액중 40%인 800만원을 차감한 5천2백만원을 받을 수 있겠죠. 이렇듯이 과실이 주는 의미는 매우 큽니다.

    사망사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렇든 과실은 교통사고 손해배상에 있어서 매우 큰 영향을 끼치게 되며 보험사에서는 피해자의 과실을 최대한으로 책정 해야만 합의금을 줄일 수 있기에 피해자 과실의 법리적 해석은 매우 중요 합니다.

    일반적으로 과실이 30%이상인 경우에는 매우 큰 부상임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 금액이 현저히 줄어드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단,법원에서는 위자료에 있어서는 과실비율만큼 차감하는게 아니라 재판부의
    위자료 산출공식에 의하여 과실 상계를 합니다.
    과실이 10%일때는 위자료기준액의    6%만차감
                  20%일때는 위자료기준액의 12%만차감
                  30%일때는 위자료기준액의 18%만차감
                  40%일때는 위자료기준액의 24%만차감
                  50%일때는 위자료기준액의 30%만차감
                  60%일때는 위자료기준액의 36%만차감
                  70%일때는 위자료기준액의 42%만차감
                  80%일때는 위자료기준액의 48%만차감
                  90%일때는 위자료기준액의 54%만차감

    과실이 30%인 피해자가
    부상사건의 경우 영구장해가 20%인정될때 보험사에서는 위자료 산정에 있어 200만원에 30%를 차감한 140만원을 위자료로 인정하지만법원에서는 8천만원을 기준으로  18%만을 차감하여 82%를 인정하여 6560만원에 장해율인 20%를 인정한 132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하게 됩니다. 거의 10배 차이죠?

    한시장해일때는 장해 기간에 따라 7~10년의 한시장해인 경우 영구장해에 준한 위자료를 인정하고 5~7년 한시장해의 경우 영구장해 기준의 절반정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3년정도의 한시장해의 경우 영구장해 기준 1/3정도 인정하게 됩니다. 위자료는 판사님의 직권으로 적용 됩니다. 부상사건 무과실 위자료는 8천만원 기준에 장해율을 곱하면 됩니다.
    20%의 영구장해이고 무과실의 경우 1천6백만원이 위자료가 되는것 입니다.


    사망사건의 경우 에는 보험사에서는 20세이상60세까지는 4천5백만원을 기준으로 20세이하 60세이상의 경우에는 4천만원을 기준으로 정하는데 과실30%인 60세 이상되신 피해자가 사망의 경우에는 4천만원에 과실 30%를 상계하고 70%인 2천8백만원이 위자료가 되지만 법원에서는 18%만 차감하고 8천만원 기준에 82%인 6560만원이 위자료가 되니 왜 소송을 통해서 해결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참, 경미한 교통사고의 위자료의 경우 무과실 이고 후유장해가 없다고 가정할 경우 1달 입원기간을 기준으로 1백만원 전후의 위자료가 판시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소송실익은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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