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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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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9 06:57

비접촉 사고 인데요

조회 수 342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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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동훈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2-11-22
연락처 010-9045-555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판매
사고일시 20091202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7:3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직진중 유턴지역의 차량이 실선임에도 차선변경을 하려 해서요
갑자기 튀어나와 그 차량을 피하려다 옆차로 주행중이던 차량과 부딪혔습니다
보험사에서 원인제공차량 과실 7, 제 과실이 3, 제가 부딪힌 차량은0 으로 협의가 됐구요
많이 억울하지만 그냥 넘어가려 했는데
제가 박은차량 운전자가 병원에 갈거라며 대인접수를 해달라해서 했습니다
저도 그날 이후 목이 아픈걸 그냥 참고있었는데요
이 경우에 저도 병원치료를 하면 치료비혹은 입원비를 원인제공차량 보험사로부터 받을수 있는건가요?
가능하다면 제 병원비또한 7:3으로 제가 3을 부담을 해야 하나요?
또, 혹시 사고유발 차량의 운전자도 병원에 가야 한다고 할때는 저희 보험사에서 부담을 해야하는지요..
원인제공차량은 전혀 접촉이 없었고.. 전혀 다칠만한 상황이 아니었는데요....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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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12.09 07:06

    과실상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교통사고에 있어 과실이 없는 피해자 분들은 이 부분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과실상계의 법률적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실상계에 있어서 과실은 가해자의 과실과 달리 사회통념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동생활에 있어 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같은 의미이지만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을 때에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당연히 참작되어져야 하고, 양자의 과실비율을 교량 함에 있어서는 손해의 공평부담 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사고발생에 관련된 제반 상황이 충분히 고려 되어져야 하는 것이 법원의 취지입니다.

    이러한 과실이 손해배상에 끼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매우 큽니다.

    예를들어 설명을 드려 볼까요?

    피해자의 과실이 일반적인 도로의 무단횡단의 경우 약 30%정도 입니다.
    그러나 30%과실의 피해자가 매우 중상을 당하여서 10달동안 병원에 입원을 했다고 가정했을때 부상부위가 영구장해가 인정되어 무과실일때 위자료,휴업손해,상실수익액,향후치료비등을 합산한 금액이 1억원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물론 무과실일때에는 산출된 1억원의 금액이 모두 손해배상금액으로 인정될  것입니다.

    그러나 과실이 30%이기 때문에 1억원 중에 30%인 3천만원을 차감하고 7천만원이 인정 되고 여기에 10달 동안 입원 및 수술 각종투약 비용등으로 2천만원정도가 병원 치료비로 발생 되었다고 가정 했을때 치료비 2천만원중에서도 30%인 600만원이 차감되어 결국은 피해자는 7천만원 에 600만원을 차감한 6천4백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받을 수 있습니다. 과실이 40%라고 가정한다면 무과실일때 1억에서 40%를 차감한 6천만원에 치료비 발생금액중 40%인 800만원을 차감한 5천2백만원을 받을 수 있겠죠. 이렇듯이 과실이 주는 의미는 매우 큽니다.

    사망사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렇든 과실은 교통사고 손해배상에 있어서 매우 큰 영향을 끼치게 되며 보험사에서는 피해자의 과실을 최대한으로 책정 해야만 합의금을 줄일 수 있기에 피해자 과실의 법리적 해석은 매우 중요 합니다.

    일반적으로 과실이 30%이상인 경우에는 매우 큰 부상임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 금액이 현저히 줄어드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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