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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9 21:46

사망사고

조회 수 303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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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상우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31-00-00
연락처 010-5571-118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09,11,17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25%75%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가해자와 형사합의 금3천만원 합의 하였고  형사 위로금(민사손해배상은별도)으로 합의서를 받고 채권양도 통지서도받고 가해자와 합의 하였습니다. 보험사(한화손해보험)와 합의만 남아있는사항입니다.
사고내용
1. 2009년11월17일 아버님이 건널목을 무단 횡단한걸로 판명 피해자 차량이 직진하던중 1차선 건널목 중앙쯤에서 추돌한 사고임(편도3차선도로)
2. 사고당시 피해당사자는 무면허 무보험 차량임(종합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었지만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
3. 면책금 납부로 인하여 현재 책임보험만 적용 받는 상태임
보상내용
1. 보험회사에서는 보상한도 금액이 5천+장례비용 3백하여 5천3백이라합니다.
2. 5천3백에서 피해자과실 65%에서75%적용 최대로 65%적용 1천8백5십5만원인데 최대 보상금액이 2천이라 합니다.
위사실을 볼때 타당한 보상금액인지 알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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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12.09 22:26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널목 이라하면 횡단보도를 말씀 하시는 건가요?

    그렇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횡단보도 적색즉 보행자신호가 아닐때 보행을 시작하셔서 적색불에 사고를 당하셨다면 과실은

    최고 60%정도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일반적인 과실율 50% 정도가 되니 이를 가정하고  피해자의 소득이 전혀 없다면

    소송판결 예상금액은 3천5백만원에서 4천만원 사이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보다 정확한 사고의 내용으로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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