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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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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옥경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2-00-00
연락처 010-8863-671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09년11월6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고 당하시고 응급실에서 3시간만에

사망하셨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택시 조합에서는 저희어머니 과실이 크다고 7:3 으로 합의를 권해왔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1월6일 새벽 1시경 6차선 중앙선에 어머니께서

파지 주우시는 리어카를 신호대기 반대방향에 횡당보도

50m 정도 거리에 세우신후 차가 오는 방향으로 서계셨습니다.

경찰서에 본 동영상 결과 어머니가 무단횡단을 했다는 증거가

100%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을했고

택시는 85km로 과속을 했다는게 과실이 인정됐습니다.

그런데 택시 조합에서는 처음부터 어머니가 무단횡단을 했다고 주장했으며

증인이 한명있었으나 저희가 내새운 증인은 아니였습니다.

동생이 정신장애 3급이며 아버지께서는 알콜중독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계시는

상황이였구요 어머니께서 직장에 다니시지는 않으셨지만 집안에 가장이나 다름 없었습니다.

택시 조합에서 말도 안돼게 어머니에게 다 떠넘기는거 같아서 억울할뿐입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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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12.03 08:58


    동영상이 있어 이사건 해결에 큰 영향을 미칠듯 합니다.

    현재 본사건 쟁점은 무단횡단 여부인데 무단횡단을 공제조합측에서 정확하게 입증하지 못하고

    경찰에 있는 동영상이 이를 뒷 받침 해준다면 공제조합에서 주장하는 과실은 어불성설 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물론 어머님의 과실이 일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사고의 내용이 명확히 정리 되어야

    갈음 할 수 있겠습니다. 아버님이 설득이 가능하시면 처음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처리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한 사건으로 판단되며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질문하신 분이 미성년자가 아니시라면 내방하셔서 상담을 하시거나 미성년자라면 주변 친지분과

    같이 내방상담 하시기 바라며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 보시고

    내방전에는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약속 하시고 방문하시면 보다 원할 한 상담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머님의 과실이 70%라고 가정 하더라도 소송판결 예상금액은

    약 8천5백만원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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