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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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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은혜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7-00-00
연락처 010-9222-648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700,000원 정도 심...
사고일시 2009년 10월 2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저희 어머니께서 파란불 보행시 집 앞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당하셨습니다...15분간 정신을 잃으셨고 119응급차로 병원으로 가셨고 깨어보니 병원 응급실이었다고 합니다....경찰도 왔다 갔고...가해자는 신호를 못 봤다고 인정했다고 합니다...응급실에서 가해자쪽이 원하는 일반 정형외과로 옮겼구요...진단은 3주 나왔다고 합니다.머리쪽에 출혈이 많으셨는데 다행히 수술은 안 해두 된다고...보험회사 측에서는 130만원에 합의를 보자구 지금까지 들어간 병원비만해두 400만원이 넘는다고...저희 어머니 건강하셨는데...머리두 아프고 소리가 난다구 하구 통화도 잘 못하시고 잠도 2시간 정도 밖에 못 자신다구...정신적으로 많이 불안해하시고 예민해지셔서 매우 걱정입니다...교퉁사고는 후유증 걱정때문에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답답한 마음에 상담드립니다...저번 주말에 병원에서 퇴원하라구 해서 퇴원하셨는데...제가 미국에 있어 저번주에 알았습니다...
소중한 사람을 잃을 뻔한것 분한데..사람 생명이 달렸던 문제구 나이도 많이 드신 분인데...퇴원 재촉에 3주면 별거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화가나네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좋은하루 되시구요~수고하세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험회사에서는 진단3주 나와서 가해자 쪽은 벌금만 내면 된다구 가해자 쪽에선 연락두 없구요...뼈가 부러진 곳도 없으니 합의 보자구 합니다...가해자 쪽에서 신호를 못 봤다고 했다고 합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질문이 보이지 않아서...암튼 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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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12.03 17:08

    섣부른 조기 합의 마시고 충분한 치료후 합의를 권하여 드리며

    의사가 더이상의 치료가 필요 없다고 할 때 까지 합의를 미루시기 바랍니다.

    입,퇴원 여부는 주치의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기대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현재는 치료에 전념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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