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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4 02:29

교통사고 사망사고

조회 수 272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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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백번성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7-00-00
연락처 011-9907-164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시장에서 좌판 노점상인으로 김치전,파전등을 부쳐서 파셨습니다. 어머님 수기로 2008년 정도부터의 하루매상만 기록된 수첩이 있습니다(월매출 300~500 사이입니다)수익을 매출의 절반으로 기록하셨습니다. 약한달전 건강 검진도 받으셨습니다.
사고일시 2009년 11월 21일 새벽 06시 30분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현장 사망 하셨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4차선국도(제한80km)에서 무단횡단(바로밑에 지하도가있습니다)으로 중앙선을 넘어가시고 1차로를 지나 2차선에서 오던차와 사고로 현장 사망하셨다고합니다. 경찰말로는 가해차량은 음주,속도위반등의 위반사실은 없다고 합니다. 가해차량의 스키드마크등도 전혀 없습니다. 가해차량 파손 정도도 좀 심해보입니다. 과실부분은 사건종결이 안되서 정확히는 알수 없으나 40~60%정도의 어머님 과실이 나올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어머님께서 수기로 작성하신 수첩에 적힌 일일매출 부분이 인정 되어질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인정되지 않는다면 소송에서는 어머님 일실수입이 하나도 없는 것인지요?
3. 인정되지 않는다면 보험회사와 원만한 해결만이 최선인지요?    
 
  아직도 경황이 없어서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질문드립니다.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어려움을 논의 할수 있는곳이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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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12.04 02:47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기로 작성하신 장부가 2008년전에는 없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인정해줄 수 있는 기간이 조금 짧은 듯 하며 소송시에는  장부자료들을 증거 자료로 청구는 가능하나

    인정을 한다면 도시일용 근로자 인금으로 1년정도 인정이 가능할 것이고 인정이 안된다면 위자료에서 일정금원을

    상향 조정해 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같은 사건의 경우에는 쟁점(소득,과실)이 많기 때문에 보험사의 최종 제시금액을 제시 받아 보시고

    재문의를 하셔서 소송전 합의를 시도해서 실익을 거두어 보시는 방법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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