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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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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5 03:15

질문드릴께요..

조회 수 329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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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손석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125-705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한화창호 샷시 일당 7만원
사고일시 2009/11/22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치과부분...아직 제시 없음...정형 99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치과부분
앞니 3개 부러짐..쇠봉을 심고 세라믹으로 덧씨움..

정형부분 .
입원기간 2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피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골목길에 걸어가는중 뒤에서 오는 차에 충격을 당하여 앞니 3개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이쪽에 관해 아무것도 알지못하여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보험사에서는 50년을 기준으로 10년에 약 40만원가량 나온다고 합니다..
이번에 제가 앞니를 할때 싸게 해서 140만원이 들었는데 저돈을 받고 합의하기에는
너무 억울하고 곤란할듯합니다..
나이 25에 다른곳도 아니고 앞니가 부러졌으니 이거 어디하소연도 못하겠고요..
정형쪽에서는 그냥 퇴원하고싶고 그다지 나이롱 소리 듣고싶은 생각도 없어서
일못하는부분 모모 해서 99만원에 합의를 봤습니다..
주위분들이 그정도에 합의를 해주는게 어딧냐 라는 말을 듣고..좀억울해도..모르는게 죄니 할수없이
그리되었네요..
제가 궁금한것은 앞으로의 치과합의입니다..
10년에 한번씩은 현제물가로 140만원이 들어가는데 합의금이 따로없다 그냥 50년치료비를
계산해서 이자율에...등비?등가?계산이란걸 해서 아마도 돈은 200만원으로 뿐이 안나갈거다라고
말하는군요..
이빨 3개인데..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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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12.05 03:17

    교통사고로 인하여 치아가 결손 즉 빠지거나 신경치료등으로 고충을 당하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교통사고 보상시 치아의 경우에는 보상에 대한 일정기준이 있습니다.
    즉, 수학공식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식에 의하여 준용을 합니다. 단지, 사고당시의 연령과 향후 몇 번의 치아 결손에 대한 보철횟수 인정을 해주느냐 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치아의 경우에는 교통사고로 인과관계부분에 있어 보험회사와 분쟁의 소지가 많은 부분이 있으니 사고 후 최대한 빠른시간안에 치과 치료와 진료를 받으셔서 진단서상에 교통사고로 인한 부분임을 명시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치아의 경우에는 브릿지 방식으로 보철을 합니다. 즉 빠진 치아를 기준으로 양쪽에 걸어 끼우는 형식이죠.. 크라운 브릿지 방식이라고도 합니다.즉, 빠진 치아 양쪽의 튼튼한 치아에 보철할 치아(의치)를 걸어 끼워 넣는 방식으로써 보철의 개수는 빠진 치아와 그 양쪽 튼튼한 치아를 덧씌우는 갯수가 됩니다. 예를 들어 윗니 1개와 아랫니 1개가 완전히 뽑혀져 브릿지 방식에 의해 보철을 하게 된다면 보철 갯수는 총 6개가 됩니다.

    실제 보철을 행한 경우에는 그 보철 개수에 따르고, 보철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향후 보철 비로써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보철 소요개수, 보철방법, 보철비용, 보철주기 등에 대해 의사의 소견을 받아 보철비용은 산정하게 됩니다. 브릿지 방식의 보철에 의한 의치는 그 사용년수가 보통 적으로 10년이 되므로, 사용년수를 주기로 하여(보험회사에서는 10년 주기로 한다) 남은 생존기간(여명표기준) 보철에 소요될 총비용을 미리 보상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통계청에서 발표한 한국인 생명표(여명표)에 의한 남은 생존기간이 32년이고 의치의 사용년수가 10년이라면 사고 즉시 처음 1차, 10년 후 2차, 20년 후 3차, 30년 후 4차 등 총 4회의 보철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보상받아야 할 금액은 총4회의 보철소요금액 되는데, 사고 즉시 소요되는 보철비가 아닌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소요될 비용은 그 기간에 대한 이자를 공제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치아 보상 즉 브릿지 방식의 보철비 보상의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개당 보철비용 × 보철 소요개수 ×(1 + 2회 이후 경과년수별 호프만계수)경과년수별 호프만계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10년 : 0.6666

    20년: 0.5

    30년 : 0.4

    40년 : 0.3333

    50년 : 0.2857

    60년 : 0.25

     

     

    예를 들어 기대여명까지 이번에 해 넣은 것을 제외하고 5번을 더 교체해야 한다면 보철
    비용에 5를 곱하는 것이 아닙니다.

     

    차후에 들어갈 비용을 선지급하는 것이므로 호프만수치를 적용하여 앞으로
    10년 후 + 20년 후 + 30년 후 + 40년 후 + 50년 후
    = 0.6666 + 0.5 + 0.4 + 0.3333 + 0.2857 = 약 2.2회 분량이 됩니다.


    따라서 치아에 대한 향후치료비는 위의 경우 2.2회 분량으로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치아의 경우 인플랜트로 보상을 요구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인플랜트 치아가 교통사고로 결손 되었다면 인플랜트로 보철이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치아라면 그렇지 않습니다.위와 같은 계산 방법으로 계산을 해서 일시불로 청구를 하고 그 보상금으로 인플랜트로 보철을 하는 것은 전혀 무관합니다.즉 1개의 치아 결손으로 인한 경우 브릿지 방식의 계산이면 총 3개의 치아보상을 근거로 산출한다면 웬만하면 인플랜트 1개의 비용정도는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이죠.  치아의 결손이 많은 경우에는 노농력상실율이 인정되어 장해가 발생되기도 하는데 교통사고로 인하여 치아를 모두 뽑아 낸 경우 옥내근로자에 있어 19%의 노동력을 상실하는 장해에 해당됩니다.
    즉 치아를 상실한 경우 보철을 하더라도 음식물 등을 씹는 장해, 소화 장해 등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맥브라이드 노동력상실평가표에는 모든 치아를 뽑아낸 경우만을 표기하고 있어, 보험회사는 일부 치아만을 발치한 경우에는 장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변호사 사무실을 통한 소송 시에는 상당 개수의 치아를 뽑아낸 경우 전체 치아를 뽑아 낸 경우의 노동력상실율에 비례하는 장해를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32개의 치아 중 8개를 뽑아 낸 경우 옥내근로자에 있어 19%의 1/4인 4.75%의 노동력상실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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