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09.12.05 03:24

추가질문입니다..

조회 수 2665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손석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ko
사고일시 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extra_vars1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010|@|4125|@|7051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일단 답변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호프만수치로만 계산되어 2.2번의 보철료만으로 합의를
봐야되는것입니까?추가적으로 요구를 할수는 없게 되는것인가요?
앞니3개의경우 소송을하게되는게 이로울까요?아님 원만한 합의적으로 저수치로 합의를 봐야하는건가요?
ㅠㅠ
?
  • ?
    사고후닷컴 2009.12.05 03:26

    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단 변호사를 선임하지 마시고 나홀로 소송을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비용대비 실익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524 525 526 527 528 529 530 531 532 533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