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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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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5 04:01

교통사고 건

조회 수 259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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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하현욱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2-00-00
연락처 010-6253-889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현장직이라 매달 일정치는 않지만 월300만원 가량
사고일시 2009년 12월 2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주 진단
/ 수술 無
/ 현재 3일째, 입원기간 2주 예상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신호에 정차하고 있었는데, 뒤에서 충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09년식 한달정도 된 포르테 차종이 사고 당했으며, 뒷 부분을 거의 대부분 교체 및 판금을 해야 됩니다.
렌트는 하지 않았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상금이 20%인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월 300~350정도의 수입이 있으십니다.
가해자 100% 맞구요..

이정도면 2주 입원을 했을시, 보험사와 어떻게 합의를 보면 최적인지 궁금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사고가 처음이라 관련된 지식이 없으셔서 피해를 입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무료 상담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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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12.05 06:34

    세금신고 소득이 350만이라고 가정시 2주를 입원하고 별다른 향후치료및 후유장해가 없다면

    200만원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되며 이는 보험사 약관기준과 차이가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 보시면 모두 해결 되실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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