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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6 01:17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264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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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대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62-00-00
연락처 011-462-800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08년도 1,2기 매출액 6천8백 09년 1기 매출액 6천7백임
사고일시 09년11월9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3주나왔으며 11월 10일날 입원하여 12원 5일 현제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상대방 100% 과실이며 화물공제 보험에 가입되여 있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는 자영업자로써 굴삭기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입니다,

작업도중 상대방 차가 브레이크 파열로 저의 장비로 덮쳐서

사고가 났는데 지금까지 작업을 몿하고 병원에 잇는데

보험사와 합의를 하려고 하니 보상금이 터무니 없고

장비가 일하지 몿한 손실액을 주지않는군요,

장비가 하루 작업하면 일대가8시간근무에 50만입며

06 타이어장비입니다

어떻게 하면 지금까지 작업몿한 손해액을 보상밭을수 있을까요?

궁금해서 글을 올려 봅니다,

또한 허리는 완치가 어렵다고 하는데 합의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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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12.06 06:19

    소송시에는 통계소득 인정 가능 할 것이나 법원의 통계소득 인정을 위해

    휴업손해 인정을 위해 소송을 진행하기란 무리가 있습니다.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 보시면 기타 궁금 사항은 말끔히 해결 되실 것입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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