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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6 05:07

인대손상인 경우

조회 수 337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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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영욱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6-00-01
연락처 010-3045-252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개별용달 운영자로 신고자료 없슴.
사고일시 2009.11. 4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골절, 인대손상으로 8주
수술 무
2009년 11월 4일 ~ 현재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80:2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자동차와 부딫치는 사고로 우측 갈비뼈 4개 골절과 우측 발등에 골절을 입었고, 우측발 양쪽으로 인대손상이 있는데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인대부분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어느정도 자연치유가 되지만 완전 원상으로 회복은 안된다고 합니다.   
일반 골절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완치가 되는것으로 알고있지만 손상되어 원상회복안되는 인대부분은 합의시에 어떤 규정을 적용 받아서 합의를 하는것인지 잘몰라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인대손상으로 외견상이나 보행시 당장에는 큰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어떤 이상이 온다거나 하는것이 아닌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현재는 입원치료중이라 아직 합의를 생각할 단계는 아니지만 주변에서 하는 얘기를 듣다보니 괜히 법률상의 지식이 부족해서 불합리한 처리를 받지나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 이렇게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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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12.06 06:27

    인대손상의 병명만으로 손해배상금을 산출 할 수 없습니다.

    더우기 후유장해 판단이 이루어 지려면 사고후 수술을 하셨다면 수술 후 6개월은 지나야 합니다.

    현재 합의금을 산출 할 수 없는 이유와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는 상세한 내용이 저희 사이트

    상단 메뉴의 자주하는질문의 내용에 모두 포함되어 있으니 자세히 읽어 보시면 기대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이며 충분한 치료후 후유장해가 예상된다면 재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쾌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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