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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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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6 21:45

교통사고합의시...

조회 수 292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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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진범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00-000-000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845,675원 입니다. 세금공제전...
사고일시 2009년 03월 27일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3월경 우측 슬관절 반월상 연골판 파열로 3/1 이상
절제 수술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때 3주 정도 입원해
있었구요.. 다시 11월 27일경 우측 슬관절 반월상
연골판 완전 결손으로 인해 동종 반월상 이식 수술을
시행 하였습니다. 입원 예상 기간은 2달 정도됩니다.
의사 선생님 말로는 후유장해가 있을거라 합니다.
적정 합의나...의뢰를 하여 합의를 해아하는지요
합의금은 대략 적으로 어느 정도 인가요.. 또한 영구
장해가 인정이 되면 회사에서 영업사원이라서
운전을 하고 돌아 다녀야 하는데 많이 불편하면
외근직에서 내근직으로 변경이 되거나 그만 두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수 있는데요.. 이런건 보상으로도
가능한지요...
대략적인 합의금과 필요한 서류가 무었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인정 신호대기중에 차량이 뒤에서 사고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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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12.06 21:56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반월상 연골판 완전절제로 인한 후유장해 인정시 약7%의 장해율이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인 장해평가 입니다.

    현재 말씀하신 소득으로 정년58세, 후유장해 영구장해 7%, 일때 소송시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약 5천만원

    정도의 손해배상금액이 결정될 것입니다. 간혹 절제술을 한 경우에도 3~4%의 후유장해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니 이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사를 사고로 인하여 퇴직을 당했다면 이는 위자료에 일부 감안될 사안이며 나머지는 사고당시 소득으로

    노동능력 상실율 만큼 인정되는 것입니다.

    필요한 서류는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임을 원하시면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셔서 방문 하시면 원할한 상담이 되실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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