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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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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꽃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6-00-00
연락처 010-2472-030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60만원 정도 주부 세금신고 안되어있음.
사고일시 2009년 3월19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과실여부뺴고 6900만원 합의봤다 취소함.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양측 치골 상하지 분쇄골절
2.다발성 늑골 골절(좌측 4.5.6.7.8.9번)
3. 좌 우측 혈흉
4.천골 골절
5.우측 요골 원위부 분쇄 골절(op)
6. 요추2.3번 횡돌기 골절
7. 좌측 하퇴부 좌멸창
8.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op)
수술은 원위부쇠박음,종아리이식수술,피부접합수술,연골레이저수술 입원기간은 8개월이고 지금은 통원치료중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피해자 안전벨트부분 10프로 상대방 역주행차량에의해 사고가났음. 사망3명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너무어렵네요

추가로 교통사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있습니다. 다리 허리 부분에 통증이너무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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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12.07 20:44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본 사건의 쟁점사항은 후유장해가 되겠습니다.

    과실은 소송시 무과실 인정도 어느정도 가능할 듯 합니다.

    도로가 고속도로 였다면 과실은 10%정도 책정될 듯 합니다.

    과실을 10%라고 가정을 하고 예측 되는 후유장해 부위는 골반쪽 부위와 손목의 골절부위

    가 거의 확실시 되는 영구장 부위인데 정확한 내용이 없으니 기본적인 내용으로 예상판결 금액을

    산출해 드리는 수 밖에 없을듯 합니다. 요골 부위 신경손상은 없다고 가정하겠으며

    골반에 11%의 영구장해와 우측 요골 부위 14%의 영구장해 좌측슬관절3.5%영구장해를 가정한다면

    소득은 월소득 146만원의 사고당시 도시일용 소득을 적용 하겠습니다.

    예상판결금액은 성형을 제외하고 약 8천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성형부위도 상당 할 것으로 예상되니 반드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소송실익을

    검토 받으신 후 소송을 하시거나 소송전 소외합의를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기대이상의 많은 도움 되실것 이며

    의뢰를 원하시면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관련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방문전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상담 하시면 적정대안을 명확히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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