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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5 19:47

과실율 산정의 기준

조회 수 1003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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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나한군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8-12-13
연락처 010-3609-545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자영업
사고일시 2018.2.1 18:30 년 시경
사고지역 전남화순-보성간도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미합의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질문 순번 11652로 한 번 문의 드린 사고입니다.

질문에 신속히 답변 주심을 감사 드립니다.


사고 발생 도로는 콘크리트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편도 2차선 지방도로이며

인근에 횡단보도는 없고

발생시간은 당일 18:30분 경입니다.


이 경우의 피해자 과실율은  어느 정도이며

과실율 판단의 상세 기준 및 판단 주체에 대해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험사에서는 피해자 과실 55%를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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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8.06.25 20:04


    과실율 판단은 책에 나와 있는 기준이 있는것이 아니라

    소송시 형사기록을 토대로 판사님의 직권 및 재량권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소송전에는 보험회사와 피해자가 과실율을 조율하게 됨이 일반적인 처리입니다.


    본 사건 기본 과실은 50%를 기준으로 적용하여 가감요소를 적용하면 합리적인 판단이라 사료됩니다.



    피해자측이 보험회사와 줄다리기 하기 보다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사건 사안을 진행함이

    피해자측의 정신적,육체적,경제적 효율성 대비 그 실익이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 ?
    사고후닷컴 2018.06.25 20:12

     

    중요한 것은 의뢰 실익이 있는지 판단하면 될 것이므로

    최종 제시되는 합의금을 확인하신 후 전화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비용대비 실익이 있다면 사건의뢰를 권유 드리고 그렇지 않다면 보험사와 합의를 권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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