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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9 22:16

자전거길 추돌사고

조회 수 109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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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오정석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9-05-27
연락처 010-2550-670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6월6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본인은 아라뱃길의 자전거길에서 주행중(동호회) 후방에서 오던 자전거가 저의 자전거를  추돌하여 낙상후 팔목등 사고남

당시 경찰에서 조사를 해깄으며, 합의를 권유함

이후 병원치료중이나 상대방 추돌자가 자기과실이 없다고 하여 문의드립니다

첨부 동영상은 추돌장면을 촬영한 것입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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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8.06.30 00:26

     

    자전거 편도 1차선에서 후미 추돌인 경우 후미추돌한 자전거의 일방적인 과실로 판단됩니다.

     

     

    경찰에서 가.피해자를 결정받아 배상청구 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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