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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3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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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Wls12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90-10-28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물류업/월 240
사고일시 201604030 년 시경
사고지역 운서 자유무역지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개인택시공제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8000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허리디스크1기
2주

대략1,000,000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span style="color: rgb(51, 51, 51); font-family: sans-serif; font-size: 14px; line-height: 23.8px; 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2016년 4월 30일 택시를 타다가 택시기사의 신호위반으로 사거리에서 1톤 트럭과 측면 충돌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운전자석 대각선에 탑승한 상태였고, 그후 2주 입원후 생계유지를 위해 통근치료를 했습니다. 하지만 일이 워낙 불규칙적인 일이라 통근치료도 제대로 못받았고, 올해 4월 개인택시 공제 보험회사 지원이 끝났습니다. 합의는 하지 않았습니다.&nbsp;</span><br /><br /><span style="color: rgb(51, 51, 51); font-family: sans-serif; font-size: 14px; line-height: 23.8px; 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제 나이 29살 여자에 미혼이고 날이 안좋으면 왼쪽다리를 접니다.&nbsp;</span><br /><span style="color: rgb(51, 51, 51); font-family: sans-serif; font-size: 14px; line-height: 23.8px; 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교통사고때 다친 부분이 거의 왼쪽이여서 왼쪽 이마와 어깨 허리 디스크및 골반을 타고 왼쪽 다리 전체가 아파 걸을때나 출근시 힘듭니다.&nbsp;</span><br /><br /><span style="color: rgb(51, 51, 51); font-family: sans-serif; font-size: 14px; line-height: 23.8px; 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알아보던중 소송을 알게되었고, 소송을 하면 어느정도 받을수 있을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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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8.07.01 02:25
    교통사고로 흔히 말하는 디스크 즉 추간판수핵탈출증의 경우 소송실익 판단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많은 분들이 문의하여 주십니다.

    소송실익 판단기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번째,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과실이 있게 되면 과실부분만큼 받아야 할 손해배상금 및 발생된 치료비에서 차감당하는 것은 물론 기왕증 부분에있어 중복적으로 차감당하기 때문에 디스크 사건 소송의 경우 과실이 없는것은 필수 항목 입니다.

    두번째,소득이 높아야 합니다.
    모든 손해배상에 있어 상실수익액(장해보상)결정은 소득에 비례하기 때문에 디스크의 경우 한시장해 및 기왕증이 고려되어 져야 하므로 소득이 높은것은 필수적 소송실익 판단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2018년도를 기준으로 입증가능소득(세금신고소득) 월 500만원 정도는 넘어서야 소송실익 있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세번째,사고의 충격이 어느정도 커야 합니다.
    소송에 들어가게 되면 법원신체감정을 받아 기왕증 및 기여도 여부를 판정받게 되고 디스크의 경우 성인남녀는 거의 기왕증이 있는경우가 대부분 이므로 사고 충격이 경미한 경우 피고측에서는 기왕증감액 부분을 더욱더 많이 주장하게 되고 그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 지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경우 입니다.

    네번째,과거 병원에 치료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안그래도 기왕증을 따지는 진단명이기 때문에 사고발생전 10년정도는 정형외과 및 신경외과 진료 기록이 없어야 유리 합니다. 소송시애는 피고측에서 의료보험 관리공단 측에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과거 진료기록을 열람하기 때문 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디스크의 경우 소송실익이 많은 경우가 매우 드문게  현실 입니다.
    근간에 고정술을 한경우에도 피해자의 연령이 젊은 경우에는 한시장해가 법원감정시에 
    결과로 나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만 위 4가지 사항이 충족되고
    고정술(유합술)을 하시고 젊은 분이라면 소송을 하는것도  의미가 있을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스크의 경우 기왕증 기여도가 명백하지 않은 상황에서  소송판결예측금액을
    산출하기란 아무런 법률적 의미가 없으니 이점 양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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