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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1 18:52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105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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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재영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4-07-23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프리랜서 요리강사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올림픽대로 가양지점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kb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10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3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지난 20일 올림픽대로를 주행 중이었는데

뒤에 오던 아저씨께서 졸음 운전을 하시다가 

제 차를 쿵! 하고 박으셨어요~

충격이 컸는지 앞유리창에 부착한 하이패스가 떨어지고, 

앞좌석에 있던 가방이랑 핸드폰이 뒷좌석으로 날아갔더라구요. 

 

근데 문제는 그 충격에 아저씨도 놀라서 엑셀을 잘못 밟으셨는지

잠시 후 다시 제 차를 오른쪽 후미를 박으셨고, 

제 차가 오른쪽으로 돌기 시작했어요! ㅠㅠㅠㅠㅠㅠㅠㅠ 넘 무셔ㅠㅠ

 

역주행 방향으로 제 차가 멈췄을 때쯤 

아저씨께서 다시 한 번 제 차 옆구리를 박으면서 지나가서

한참 떨어진 곳에서 정차하시고 내리시더라구요. 

 

아저씨께서 내리시자마자 졸았다시며 사과하시고

바로 사고접수해서 양쪽 보험사 와서 100:0 으로 처리 끝났구여. 

 

뒷범퍼는 깨지고 찢어지고 뭐 튀어나오고... 처참했어요. 

뒷범퍼, 안에 내장재, 트렁크, 오른쪽 문 두짝 다 갈고 10일 정도 소요됐어요. 

 

20일 수요일에 사고가 났는데 당시에는 크게 아프지 않아서

21일 목요일에는 한방병원으로 통원을 갔는데 

오후가 되니까 점점 몸에 통증이 와서

22일 금요일에 입원을 하고 (일을 더 쉴 수 없어서)

26일 화요일에 퇴원을 했어요. 

 

제가 하는 일이 프리랜서로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요리 강사라서

짐도 엄청 많고 무거운 물건들도 많이 들어야 하고 

재료 살 때나 수업 할 때나 서있거나 걷는 시간도 많고

운전도 필수거든요. 

근데 27일 수요일에 통원도 못 가고 

그 날 수업 때문에 돌아다니고 운전하고 했더니

목이 뻣뻣해지니 허리도 통증이 오고 두통이 오고

무엇보다 오른쪽 무릎이 덜렁거리는(?) 느낌이랄까 힘이 안 들어가고

수업할 때는 손목에도 힘이 안 들어가서 느낌상 손이 떨리는 느낌이더라구요. 

그래서 통원이라도 꾸준히 다녀야되겠다!! 결심(?)을 하고 있는데

 

보험사에서 수요일에 연락와서 

앞으로 1~2달의 치료비용과 보상금 130만원을 제시하시더라구요...

 

통상적인 금액이라고 하셨는데...

1) 차를 세 번 박으셨다는 점

2) 무릎과 발목, 목과 허리 통증과 손에 힘이 약해진 점들이 운전할 때도, 서서 일할 때도 지장이 있다는 점

3) 5일동안 일을 못 했다는 것과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쓴 경비 등

 

뭐 이런 저런 거 다 고려했을 때 

합의금은 얼마 정도가 적정할까요?? 

 

치료는 우선 무릎이 어느정도 정상이 될 때까지 다닐 생각이에요~~

 

제가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서요...

부디 많은 답변 좀 부탁드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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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8.07.02 01:48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대인사고 손해배상 청구 업무를 다루는 법무법인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안은 소송기준 접근이 어렵습니다.


    만약 치료 종결되고 소송을 했을때 후유장해 인정되지 않는다면 예상판결 금액은 200만 원 전후로 보여지나


    소송을 하기에는 기간 및 비용대비 실익이 없겠지요...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꼼꼼히 참고 하시고 치료 종결 후 원만히 처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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