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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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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4 02:37

교통사고 소송 실익

조회 수 122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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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해동청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90-09-10
연락처 010-4354-311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공무원/작년 세전 평균 320만원
사고일시 20180222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5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흉추12번 골절 (12주)
견봉쇄골탈구
다발성 늑골 골절 및 혈기흉

수술 1. 척추유합술 T11-12-L1
2. 견봉쇄골탈구 수술 관헐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입원기간 4개월

2100만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현재 지방에서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진행 중인 사안입니다

하지만 당사자가 변호인선임을 원하여 일단 손해사정사측은 보류를 시켜놓았습니다.

홈페이지를 몇군데 방문하여 성공사례를 읽어보고 고민하다가 상담글 남깁니다.


02:00경 택시를 타고 귀가중

큐맥스 수학학원 앞 도로에 하차하고(지도참조)

집에 들어가기 전(사고 지점으로 부터 10M 거리에 거주함) 

사고 지점에 쪼그려 앉아 담배를 피우려 했고

차량과 충돌 직전까지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지만 우회전으로 골목 진입하는 차량이 저를 충격하면서 역과하고 지나갔습니다

충돌 당시 혈기흉으로 숨을 쉴 수 없는 상태와 충격에 정확한 당시 기억이 거의 나질 않습니다.

가해 운전자(여성)분이 신고하는 모습 , 숨을 쉬기위해 척추가 부러졌음에도 억지로 몸을 일으켜 앉았던 기억, 구급차에서 구급대원들이 묻는 질문에 아무 대답도 못하고 고개만 흔들던 모습 등등

이후 대학병원에서 수술 받고 요양병원에 입원해있다가 얼마전 퇴원하고 통원치료를 하려고 합니다.


경찰에서 입수한 블랙박스 영상을 보니 시속 7km 정도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골목에 진입하였고

진입 직후 조수석 쪽에 살짝 저의 모습이 보지만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구분이 어렵습니다)

제 기억은 분명 앉아 있었기에 그렇게 주장 하였고

교통사고사실확인원도 확인해보니 앉아 있던 피해자를 충격후 역과 하였다고  작성 되었습니다.

하지만 

상대 보험사 측은 누워있었다고 주장하며 5:5의 과실을 주장합니다.


Q 누워있다는것은 음주를 하였다는 것으로 볼 여지가 크고 그렇다면 소송시 제 과실이 더 커짐을 의미하는데요.

    경찰 조사에서 음주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 하였습니다. 제가 음주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것을 통해 증명할 수 있습니까?

   응급실 기록지(?) 구급활동일지(?)  형사기록(?)


Q 검찰송치 이후 결과를 알 수 없는데 송치 결과와 형사기록을 확인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Q 사고후에 사건을 맡긴다면  장해판정시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가야하나요? 선임 이후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Q 예상합의금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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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8.07.04 02:53


    쾌차를 기원드립니다.


    A. 음주여부는 본인이 음주를 하셨으면 소송 중에도 음주를 했던것으로 밝혀 질 것이며

    요행이 음주 부분이 가려 질 수 있으나  소송시에는 응급실기록지,구급활동지,형사기록등의

    피해자의 음주 여부가 분명없이 밝혀져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음주 후 앉아 있었다면 기본과실은 기본 60%를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과실 더 책정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A.검찰청 혹은 법원에 문의 하셔서 형사기록 일체 복사신청을 하면 됩니다.(유선상 문의 후 내방)



    A.교통사고 전담재판부가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소송을 하면 서울지역 감정병원으로 지정이되며

    지방보다 서울 전담재판부에서 재판을 함이 유리한 이유는 홈페이지에도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나

    요약하면 지방법원보다 위자료 상향인정,재판결과 오류 가능성 적고,신체감정의 객관성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선임 이후 절차는 법원의 행정절차에 따라(저희들의 안내에 따라)차근차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A.과실 60% 산정한 예상판결 금액은 약 1억1천만 원 전후로 사료되며 이 금액에는 쇄골장해 불인정,

     호봉승급 및 일실퇴직금 반영전 금액이니 금액이 제시금액 보다 상향되어 인정 될 것입니다.



    참고 하시고 현명한 선택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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