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상담하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쾌차를 기원드립니다.
A. 음주여부는 본인이 음주를 하셨으면 소송 중에도 음주를 했던것으로 밝혀 질 것이며
요행이 음주 부분이 가려 질 수 있으나 소송시에는 응급실기록지,구급활동지,형사기록등의
피해자의 음주 여부가 분명없이 밝혀져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음주 후 앉아 있었다면 기본과실은 기본 60%를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과실 더 책정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A.검찰청 혹은 법원에 문의 하셔서 형사기록 일체 복사신청을 하면 됩니다.(유선상 문의 후 내방)
A.교통사고 전담재판부가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소송을 하면 서울지역 감정병원으로 지정이되며
지방보다 서울 전담재판부에서 재판을 함이 유리한 이유는 홈페이지에도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나
요약하면 지방법원보다 위자료 상향인정,재판결과 오류 가능성 적고,신체감정의 객관성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선임 이후 절차는 법원의 행정절차에 따라(저희들의 안내에 따라)차근차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A.과실 60% 산정한 예상판결 금액은 약 1억1천만 원 전후로 사료되며 이 금액에는 쇄골장해 불인정,
호봉승급 및 일실퇴직금 반영전 금액이니 금액이 제시금액 보다 상향되어 인정 될 것입니다.
참고 하시고 현명한 선택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