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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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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8.07.04 02:53


쾌차를 기원드립니다.


A. 음주여부는 본인이 음주를 하셨으면 소송 중에도 음주를 했던것으로 밝혀 질 것이며

요행이 음주 부분이 가려 질 수 있으나  소송시에는 응급실기록지,구급활동지,형사기록등의

피해자의 음주 여부가 분명없이 밝혀져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음주 후 앉아 있었다면 기본과실은 기본 60%를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과실 더 책정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A.검찰청 혹은 법원에 문의 하셔서 형사기록 일체 복사신청을 하면 됩니다.(유선상 문의 후 내방)



A.교통사고 전담재판부가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소송을 하면 서울지역 감정병원으로 지정이되며

지방보다 서울 전담재판부에서 재판을 함이 유리한 이유는 홈페이지에도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나

요약하면 지방법원보다 위자료 상향인정,재판결과 오류 가능성 적고,신체감정의 객관성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선임 이후 절차는 법원의 행정절차에 따라(저희들의 안내에 따라)차근차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A.과실 60% 산정한 예상판결 금액은 약 1억1천만 원 전후로 사료되며 이 금액에는 쇄골장해 불인정,

 호봉승급 및 일실퇴직금 반영전 금액이니 금액이 제시금액 보다 상향되어 인정 될 것입니다.



참고 하시고 현명한 선택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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