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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2 16:22

버스공제조합 문의

조회 수 119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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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연숙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33-03-02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무직
사고일시 20171210 년 시경
사고지역 전남나주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버스 공제조합 전남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오른쪽 고관절 골절
- 12주
- 수술 유
- 현재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div><br /></div><div>사고경위: 나주 시외버스 한 승강장에서</div><div>버스에 탑승중 기사님에게 목적지를 확인하여 본인의 목적지와 상이하자 다시 하차 하려던중 다리한쪽을 미처다 내리지 못했는데</div><div>&nbsp;버스가 출발하여 그대로 넘어져 오른쪽 고관절 골절사고가 발생함.</div><div>&nbsp;</div><div>자비로 1일 하루 간병비 10만원 개인간병인을 2월 중순까지 이용후 부담스러워 월 60만원 다인간병시설이 있는 재활요양병원으로 옮겨 5월 말경까지 치료받다 그것도 부담스러워 병원제공 간병인이 있는 다른요양 &nbsp;병원으로 옮겨 현재 입원치료중입니다.</div><div><br /></div><div>현재 상황은 거동이 안되는것은 물론이고 사고수술후휴증으로인해 몸이 너무 허약해저 폐렴이자주 발생하고 몸컨디션 기폭이 심해 영양제 링거에 의존 하며 거의 와상으로 타인의도움 없이는 생활을 할수 없는 상태입니다.</div><div><br /></div><div>6월 26일 장기요양등급 3급판정 받았구요.</div><div>현재 상황으론 재활은 커녕 거의 회복불가능 상태여서 요양원으로 가서 장기요양을 받는게 더 낳을듯 하여 현 병원에서 퇴원 하여 요양원으로 가려고합니다.</div><div><br /></div><div><span style="font-size: 12px; line-height: 1.5;">수술후 1인 개인간병인 이용시 버스공제에 간병비를 문의하자 간병비명목 최저임금으로60일분 선지급이 가능하다하여&nbsp;</span><span style="font-size: 12px; line-height: 1.5;">5,309,110원을 선지급받아 간병비 결재를 어느정도 하였습니다.</span></div><div><br /></div><div>버스공제측과 합의후 퇴뤈할 생각인데&nbsp;</div><div>합의금&amp;위로금 얼마를 받아야 할까료?</div><div><br /></div><div style="font-size: 12px;"><br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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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8.07.02 19:39

     

    사고로 인하여 지속적인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라면 소송을 통하여 간병비를 인정 받을 수

    있으며 조합에서는 간병비 명목으로 합의금을 제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먼저 제시되는 합의금을 확인 후 재상담 하실 때 의뢰 실익에 대한 판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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