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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8 07:51

장애인 교통사고

조회 수 98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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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피해자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2-02-13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건축업 세금재하고 270만원
사고일시 2018.7.6 년 시경
사고지역 용인 보정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상대방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p>제가 장애인입니다(지체장애5급)</p>
<p>교통사고로 입원중인다. 병원에서는 아무이상이없다고하는데</p>
<p>허리가(장에부위) 너무아픈니다.합의를 어떻게해야되나요.</p>
<p><b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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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8.07.08 20:23


    합의는 충분한 치료 후

    즉 더이상 치료가 필요 없다는 것을 확인 후 합의하면 되겠습니다.


    치료 종결 후 후유장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교통사고 전문변호사가

    나서서 사건을 해결 할 사안은 아니니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두루 참고 하시고 원만히 해결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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