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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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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2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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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561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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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서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44-00-06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문화제발굴작업으로 일을 하고계셨습니다 10개월정도의 작업이였고 1달정도 근무중 일당 6만원
사고일시 1월15일 교차로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 7주
갈비2대에 금이감
20일정도 입원치료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가 부인하고 있어서 아직 과실유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지난 15일에 아버지(만 63세)께서 일하고 돌아오던중 교차로에서 자회전을 하는데< 직진신호를 받던 차량이> 꺼져가는신호를 받기위해 신호위반으로 전속력으로 달리다가  <죄회전신호를 받고 출발하는 아버지가 타신 차량>을 들이받아 한바퀴굴렀다고 합니다.

아직 뒤따라오던 작업관계자 차량에 여러명의 목격자가있지만

 같이 일하는 사람이라 목격자로 인정을 못한다고 하며 가해자가 부인하고 있아서 사건 조사중이며

 아버지가 탄 차량의 운전자의 보험으로 치료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합의는 안한 상태이구요

입원한지 19째입니다.

갈비두개에 실금인지 금이가서  입원치료중이십니다.

진단은 초기 7주였고

현 의사선생님 말은 5주정도 치료후  추가진단을 내자고 하셨답니다.

 

보험회사는삼성화재이구요

아버지는 가해자쪽 보험사와 동승운전자쪽 보험사 두군데서 합의금을 받아야하는건가요?
동승운전자쪽 보험사는 아직 치료중이기에 합의금에 관한 별말은 없습니다.
차후 합의금 얘기를 할텐데.....................

 

이럴경우 가해자쪽이 아닌 아버지가 탄차량의 보험회사에서 퇴원합의를 요구할때

어느정도 보상금 을받아야하나요

 

아버지가 허리수술하신지가 5달정도 되시는데

여러가지 휴유증이 걱정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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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2.02 22:39

    상대 차량이 가해자로 판정이 되면 가해차량 보험사로만 보상금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중복 청구는 안됩니다.

    현시점은 후유장해에 대한 부분이 불명확한 시점임으로 합의금 산출은 불가능 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참고하셔야 할 부분은 단순 늑골(갈비뼈)골절은 후유장해는 해당이 안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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