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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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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차민경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6-01-07
연락처 010-9003-153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페인트기술자10년 일당130000원정도 분체도장10년
사고일시 09년12월20오후1시50분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00001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우측상완공근위부분쇄골절
2경추부염좌 8주 다른병원에서4주진단 수술을했음입원기간3개월
퇴원은3월20일에했습니다소송송달은22일날받았구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차량의사고를경미한데동승자가그것에비해많이다친거에대해 사고시상대방재일화재(현재한화손해보험)측에서100%인정한사고였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동인천이마트에서2차선앞에차가많이있는관계로브레이크를밞고있던상태에뒷타이어바로뒤를강타하고다시앞쪽을친사고입니다동승자남편이아프다는호소에도저의(삼성화재)측과상대방보험회사측의합의로(100%경찰서앞까지가서야)병원에간상태진단을받았습니다차의망가진상태보다진단이나상태가많이나왔다는이유로소송을보낸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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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3.24 00:43


    결론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시 사고로 인하여 상기 진단명이 명확하고 과거 기왕병력이 전혀 없다면

    반소를 하셔서 대응 하셔야 할 상황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반소를 제기하여 본안 소송에 들어가면 다툼이 있을 것인데

    사고로 인한 인과관계만 명확히 입증되면  당연히 문제가 없을 것이나 사고로 인함이 아닌

    다른 외부적 요인이 있다면 소송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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