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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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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세운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6-00-00
연락처 010-4571-812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농부
사고일시 2008년 10월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70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고자 8 저희아버지 2 8:2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작년 10월경에 일어난 사건 입니다.

저희아버지께서 도로위에 벼를 건조시켰습니다.

하지만 새벽에 고등학생 2명이서 오토바이를 타고 그위를 지나 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지나가고 40m정도에서 넘어 졌습니다.

운전수는 장애가 있고 뒤에 탔던 학생은 완치 된걸로 압니다.

상대방쪽에서 1년이 지난 지금 손해보험협회로 이사건을 넘겨서 이제와서 7천만언에 합의하고 합니다.

이럴 경우 민사재판까지 가면 저희가 얼마나 보상을 해야 하는지 답답 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09.12.02 03:05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운영되어 지고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원할히 처리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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