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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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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민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6-00-02
연락처 010-6400-965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09.10.0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두달전쯤 교통사고를당한 피해자입니다...
교통사로후 급성심근경색으로 실신까지하구 시술까지받았습니다...
제가알고싶은건 두가지인데요...
첫째는 매년건강검진두받구 올해엔 병원에서 종합건강검진두받구 심장엔 이상이없다는
진단을받았습니다...교통사고후발생한 급성 심근경색에대해서 보상을받을수있는지 궁금하구요..
두번째는 두달가까이 되어서야 상대보험사에선 교통사고로인한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할수있는지
알아봐야한다고합니다  그기간또한 1달이상이될수있다고하구요..
그냥 이대로또기다려야 하는건지...아니면..
변호사를통해서 소송이라두 해야하는건지...답답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09.12.02 04:59

    교통사고로 인한 급성심근경색 ?

    글쎄요.. 저희들이 판단 하기로는 인과관계 성립이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소송을 혹여나 하는 마음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치의를 포함  대학병원급의 의사 중 다수의 의사들에게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성 심근경색 이라는

    객관성 있는 소견서를 발부 받을 수 있다면 이는 객관성이 있어 보이나 소송시에는 참고자료만 될 뿐

    법원감정을 받아야 합니다. 사고의 내용이 경미한 사고 였다면 더욱 어려울 듯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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