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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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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준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0-00-01
연락처 010-5089-493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법정소득은 약 75만원 외 수당은 약60만원으로 월평균 135만원 정도입니다. 이중 수당은 월급명세서에는 나오지 않으나 회사에서 확인서정도는 해줄수 있다고 합니다.
사고일시 2009.11.7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00 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진단은 6주가 나왔으며 수술은 없습니다.

입원기간은 11.7일부터 현재까지 입니다.

약 3주 3일경과 되었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지난 11.7토요일 저녁 6시경에 직선도로상에서 경운기의 짐칸에 타고 가시던중에 뒤에서 자가용이 추돌한상황이며 운전수는 경운기 를 보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경운기를 운전하시던분은 상당히 심각 하신 상태이나 저희 어머님은 어깨 견갑골 골절로 입원중입니다. 보험회사측에서는 자기 과실 20%가 있다고 이야기 합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보험회사에서는 2~3일 이내로 퇴원시 약 200만원의 합의금을 줄수 있다고 합니다.

위자료 40만, 월급 보상 110만, 통원치료비 50만 정도 해서 약 200만이라는건데

이 금액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일단 어머님이 퇴원하셔서 통원치료를 받는다고 해도 거리도 멀고 해서 교통수단이나 금액적으로도 조금 부담이 되는데

문제는 어머님이 퇴원을 하셔서 회사에 출근을 하셔야 한다고 하니 합의를 보아야 겠는데 어느정도의 금액이 타당한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십시요
?
  • ?
    사고후닷컴 2009.12.02 06:43


    치료가 필요 하신 상태라면 충분한 치료 후 합의 하시기 바라며

    피해자의 과실이 없고 2달을 입원했다고 가정시에 후유장해가 없고 별다른 향후 치료가 필요 없다면

    400만원 안팎의 손해배상금이 예상됩니다. 보험사기준과는 차이가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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