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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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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민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ko
사고일시 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extra_vars1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010|@|6400|@|9652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래글 교통사고후 심근경색에대한글 올린사람입니다...
의사소견서는   아래와같습니다...
어떻게판단해야좋을지요...

 교통사고발생후 촉발된 흉부통증, 호흡곤란및 실신발작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로
내원당시 상병면 진단되어 응급관상동맥확장성형술 및 stent 삽입술 시술받은환자입니다.
환자의당뇨 기왕력이있으나 당조절이 잘되는중으로 과도한 스트레스등이 상기 질환의
촉발원인이 될수는 있을것으로 사료됨

위와같은소견은 어떻게판단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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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12.02 06:39

    사고로 인한 인과관계 입증이 주요 쟁점인데,

    저희 들이 보기에는 어려워 보인다는 기존 답글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원하시는 답변이 되지 못해 유감입니다.

    방법은 소송을 해서 법원감정을 통해 다투어 보는 수 밖에 없는데 확율적으로 심근경색이 외상으로

    유발 되었다는 입증을 받기는 쉽지 않을듯 합니다.

    저희 사무실의 주관적익 판단이 될 수 있으니 도움을 드리겠다는 전문가가 있다면 의뢰하셔서 처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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