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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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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질문입니다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920-976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x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x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x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그림과 같이 자전거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오르막길 입장이구요

장소는 양재천자전거도로입니다.

상대방은 자전거를 타고 빠른속도를 내려오고있었고

저는 올라가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림과 같이 부딪혔구요

보통 저 경우 우측통행이기때문에

제가 우측통행으로 간것인데

사고가 났습니다.

사진상에선 자전거도로가 안보이는데 그 이후가 바로 자전거도로입니다.

이분은 자신의 늑골이 부러지고 어깨가 부*러지고 다리가 찢어졌다고 합니다.
(이분의 소견)
제 자전거는 휘고 저역시 무릎이 아프고요

저는 그자리에서 119를 부르려고했지만 이분이 거절하셨고
경찰 역시 부르기 거부하여 부르지않았습니다.

이 경우 이분의 역주행이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

사건일은 어제밤 11시쯤이구요
그쪽이 치료비 반띵해달라고하는데
그분 보니까 보험가입한것 같지도 않고 하루벌어하루사는분이더라구요
일단 경찰엔 가볼생각인데... 제가 고1이고 이런적이 처음이라 그런지 당혹스럽습니다.

제 질문은 저렇게 되면 저 분은 역주행한것으로 간주되는데요 어떤가요..?

?
  • ?
    사고후닷컴 2009.12.02 09:31

    자전거도 차와 같이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며 사법기관에서 가,피해자를 가리셔야 하겠습니다.

    과실은 쌍방과실이 될 것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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