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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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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병란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4-01-01
연락처 011-9196-199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50만원
사고일시 2009년11월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없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5주진단
우족관절입방골및설상골골절
요추부염좌
좌슬부타박상
두부타박상
우슬부타박상및염좌
우고관걸타박상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9:1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는 피해자이고요
가해자 차량이 책임보험만 적용되는 무보험차입니다
책임보험에서 한도액이 정해져 병원비의 일부를 계산했다고하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가해자와 잘 해결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차의 자동차종합보험 무보험상해 약관을 적용하려고하는데요
가해자가 합의를 해달라고합니다
-가해자와 합의를 하게 되면 무보험상해 약관을 이용할수없는건지..
-무보험상해 약관으로 보상합의를 할수있는지요
-무보험상해를 이용하면서 가해자와 합의가 가능한지..또한 합의를 하면 가해자의 책임은 끝나는것인지요
-가해자와의 합의를 할때 대물과 대인 합의를 함께해야 하는것인지요
-만약 대물만한다면 대인에 대한 보상은 ?
-합의서를 작성할때 채권양도통지를 해야한다고하는데 합의서에 기재를 하는것인지..
-가해자와의 합의서를 작성할때 주의할점과 절차방법
-상대방 보험회사는( 책임보험)한도액으로 병원비 일부 해결하고 보상이나 합의없이 종결되는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결을 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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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12.02 16:34

    무보험차상해 적용의 가해자와 합의하게 되면 합의금액을 나중에 보험사와 합의시에 전액 공제 당하게 됩니다.

    가해자와 합의를 한다면 무보험차 상해 및 피해자측 보험으로 보상이 안되는 부분을 따져서 가해자와

    합의하시면 되며 채권양도통지는 의미가 없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에 모두 포함된 내용이니 참고하시면 모두 해결 되실

    것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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