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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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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2 20:58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270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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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윤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54-00-00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11월1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2주 / 3주간입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희 어머니께서 11월11일 신호정지상에서 뒤에서 차가 트렁크쪽으로 받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현재 정형외과 전문병원에 3주간 입원하셔서 물리치료를 받고 계신데요
머리가 어지러워서 보조기구를 이용안하면 혼자 보행이 어려우신상태입니다
사고후 내과에서 혈압약을 처방받아 먹고 있는 상황인데 혈압이 불규칙하게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습니다.
지금상황으로는 퇴원할경우 일상생활을 할수 없는 상황이라 현재 입원해있는 병원 내과에서 큰병원쪽으로 진료를 받아보라는 진료의뢰서를 작성해주신 상태입니다.

현재 병원에서는 ct촬영과 MRI 촬영을 했습니다만 전문병원이 아니다보니 증상은 있지만 원인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가해자측 보험회사에 종합병원으로 옮기겠다는 연락을 하였으나 안된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의원급으로 옮기라고 하네요

현재는 진단나온 3주가 지나고 큰 대학병원 신경외과쪽으로 외래 진찰 예약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내일이면 지금 병원에서는 퇴원을 해야하는데 대학병원에서 입원이 안될경우에 집에서 생활이 어려우신데 어떻게 해야할지 답답한 마음에 글을 남겨놓습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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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12.02 21:12

    의사의 소견에 따라 치료를 유지하시고 피해자는 의사의 소견만 있으면 대한민국 어느병원이든

    전원이 가능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하시면
     
    기대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이니 충분한 치료 후 재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고의 내용으로 사료컨데 교통사고 인과관계가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 진단및 소견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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